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제4205호),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 다.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라.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광학소자를 제외한 비금속(卑金屬)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거울(제8306호나 제71류) 마.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제7017호의 물품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 계수기·검사기나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 추(제8423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 각종 종이나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이나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나 그 밖의 기기,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drawing)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아. 사이클용·자동차용 서치라이트(searchlight)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인 음성의 기록용·재생용·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 수치제어기기(제8537호),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제8539호),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 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searchlight)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차. 제95류의 물품 카. 용적 측정구(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타. 스풀(spool)·릴(reel)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支持具)[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3호나 제15부)]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수함용이나 전차용 잠망경과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용 망원경은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 잠망경과 망원경은 제9013호로 분류한다. 5.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7.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내주 : 1. 소호 제9006.51호·제9006.52호·제9006.53호·제9006.59호에서 "특수용도 사진기"란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용과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총설 :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사진용·영화용 또는 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 (B) 특정용도(측량용·기상용·제도용·계산용 등)의 기기 (C)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 (D) 시험용 기기 (E) 이화학용 기기 (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주 제7호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이러한 기기 중 약간의 것은 특정의 호에 품명이 열거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광학현미경(제9011호), 전자현미경(제9012호)의 경우이다. 기타기기들은 해당 과학·공업 등에 관련되는 각 호에 보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다(예: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기기·제9015호의 토지측량기기·제9022호의 엑스선 등을 사용하는 기기). 이 류에는 또한 내과 외과 치과 또는 수의과학용의 진공기기도 포함한다(제9018호). 이 류에 해당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정밀기기이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보통의 보호용고글(제9004호)·단순한 확대경 및 확대식이 아닌 잠망경(제9013호)·눈금자(dividedscales)와 학교용자(제9017호) 및 장식적인 습도계(정도를 불문한다)(제9025호)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그 부분품은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예: 고무제 또는 가죽제의 와셔(washers) 및 개스킷·가죽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제 또는 반귀석제 것을 포함한다). (Ⅱ)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통칙2(가) 참조)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은 해당 완성된 제품으로서 분류된다(예: 광학용품이 없이 제시된 사진기 또는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적산전력계). (Ⅲ)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하고 변압기·전자석·축전기·저항기·계전기·램프 또는 밸브 등은 제85류에 분류된다.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한다. 시계용 무브먼트는 항상 제91류에 분류되며,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우프 등)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각종부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이들이 완전한 기기 등으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제9033호에 분류된다(상기(1)항 참조).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류 주 제3호)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 (제16부 총설 VI 및 Ⅶ 참조).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 기계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3 (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 또는 기기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앞에서 설명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 또는 기기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 프레임 또는 하우징에 차륜이 부착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그로 인하여 품목분류표상의 특정호에 분류되는 물품(예: 차륜)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아날로그형 또는 디지탈형 원격측정장치를 구성하는 전기식(전자식 포함)기기를 functional units로서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송신용 단말기 (ⅰ) 일차검출기(변환기·송신기·아날로그-디지탈형 변환기 등) : 특성에 관계없이 측정하여야 할 량을 비례되는 전류·전압 또는 디지탈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ⅱ) 측정증폭기, 송신기 및 수신기의 기본장치 : 전류·전압 또는 디지탈신호를 펄스 또는 주파수변조 송신기에 의해 필요한 수준까지 변환시키는 장치(필요한 경우에 한함). (ⅲ) 펄스 또는 주파수 변조송신기 :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신호를 다른 지점으로 송신하는 기기. (Ⅱ) 수신용 단말기 (ⅰ) 펄스, 주파수변조 또는 디지탈신호 수신기 : 송신한 정보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ⅱ) 측정증폭기 또는 변환기 :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신호를 증폭시키는 기기(필요한 경우에 한함) (ⅲ) 지시 또는 기록기기 : 일차 검출량을 측정하며, 기계식지침 또는 광전자 디스플레이를 갖춘 기기 원격측정장치는 주로 기름·가스 및 production용의 Pipeline, 물, 가스 및 폐수의 처리장치와 그 주위를 감시하는 장치에 사용된다. 펄스를 원격측정하는 유선 또는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는 각 해당하는 호(경우에 따라서 제8517호·제8525호 또는 제8527호)에 분류한다. 단, 이 기기들이 앞에서 설명한 (Ⅰ)과 (Ⅱ)에 언급한 기기와 단일체로서 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전기기가 제90류 주 제3호의 의미에 속하는 functional units로 형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완성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해설서 본문에서 설명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은 항상 이 류에서 제외된다. (a) 기기용의 물품으로서 경화고무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제4016호), 기기용의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제4205호) 또는 기기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c) 권양기기 또는 하역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및 제8486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 또는 수압절단기의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 부착물[눈금을 보기 위한 광학적 장치를 갖춘 부착물(예: 광학식의 분할대)은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본래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예: 얼라이먼트식 망원경)은 제외한다], 레이더기기·항행용무선 기기와 무선원격제어기기(제8526호) (d) 이 류의 기기가 장비된 우주선(제8802호) (e)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기타의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f) 용량측정구 : 이들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g)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예: 제3923호 또는 제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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