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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3류 기타 식물성 섬유
HS
제53류의 주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제5305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면은 제외)로서 원료로부터 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것을 취급한다.
이 류에는 또한 지사와 지사로서 제직한 직물 및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혼합 방직용 섬유의 제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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