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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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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류의 주

제73류 철강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철(이 류주 제1호에 규정된 주철 포함)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 내지 제7324호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 및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

(2) 중공프로파일
상기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중공제품으로서 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형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72류 제74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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