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절 그 밖의 도자제품
총설 : 이 절에는 제1절의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의 제품 및 내화제품 이외의 도자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종류(벽돌, 타일, 위생용품 등)에 따라서 분류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에 사용된 도자재료의 성질 또는 유약을 시공한 것은 이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ⅰ) 도자제의 타일, 판석과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유약을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6907호에 분류하고 유약을 시공한 경우에는 제6908호에 분류된다. (ⅱ)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은 자기의 경우에는 제6911호에 분류되고, 기타 종류의 도자기인 경우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 (Ⅰ) 자기(porcelain or china) 자기는 경질자기·연질자기·무유(無釉)자기(parian 포함) 및 골회자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 또는 인공착색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共鳴性)이 있다. 경질자기는 고령토(또는 koalinic clays), 석영, 장석(또는 고령토질의 점토)과 때로는 탄산칼슘을 밑바탕으로 하여 제조된다. 이것은 밑바탕에 무색투명 유약을 도포(塗布)함과 동시에 소성되어 함께 용융된다. 연질자기는 알루미나성분이 적고 실리카 및 융제(예: 장석(長石))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소량의 알루미나를 함유하는 골회자기는 예를 들면 골회의 형으로 인산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투명 밑바탕은 경질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어 얻어진다. 유약시공은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소성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유약을 바르기전의 밑그림장식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무유(無釉)자기는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자기이다. 그 중에서 파리언 자기(일명 카라라 자기로서 불리워진다)는 장석(長石)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섬세하고 누르스름한 특정형태이며 때때로 외관이 패로스 대리석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어있다. (Ⅱ) 기타 도자제품 자기 또는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다공질의 소지(素地)로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설(舌)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자제류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보통의 철분질 및 석회질 점토로 제조된 자기, 이것은 투박한 빛깔의 토상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색깔은 일반적으로 갈색, 적색 또는 황색이다. (2) 상당한 범위의 백색 또는 유색의 도자제품(earthenware, majolica, delft-ware 등) : 이 물품의 소지(素地)는 다공질이며 제품이 비침투성의 성질을 갖도록 유약이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예: 백색 또는 유색의 금속산화물과 같은 투명 또는 불투명한 유약으로서 시공된다). 토기 등은 미세하게 체질한 점토를 물과 잘 혼합하여 제조한다. 이 제품은 보통의 점토로 만든 자기의 경우보다 고온도로 소성하여 얻은 섬세한 조직의 소지로 되어 있으며 완전히 유리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와도 다르다. (B)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고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 되었으므로 자기와는 다르다. 석기는 유리질화(불침투성) 또는 반유리 질화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제조용에 사용한 점토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로 인해 보통 회색 또는 갈색을 나타내며, 보통 유약으로 시공되어 있다. (C) 특정의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 : 이 물품은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로서 불리워지는 특종의 것으로서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및 유약으로 시공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아니한 이 물품은 컵의 밑바닥 같이 얇은 부분에서의 약간의 반투명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물질은 파쇄면의 조직이 거칠고 투박하며 비유리화되었으므로 자기와는 쉽게 구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공된 유약을 벗겨내면 그 안은 다공질이며 파쇄면이 설(舌)에 흡착되는 성질이 있다. 더구나 이들은 철강제 칼에 의해 쉽게 흠이 나지만 특정 연질자기도 칼자국이 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모조자기 제품은 자기로서 간과되지 아니한다. 이 절에서 분상의 동석(凍石) 등에 점토(예: 고령토), 장석(長石) 등을 혼합하여 조형소성(燒成)하여 만든 특정의 물품도 포함되나 이러한 재료로 만든 많은 제품이 전기용으로 설계제작되어 있으므로 제85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절에는 일정한 동석을 톱질하여 일정형상으로 조형하고 소성하여 만든 물품도 분류된다. 내화물질(예: 소결된 알루미나)로 만든 특정의 도자제품은 내화제품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형태가 아니면 제2절에 분류된다(제6909호 해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