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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 제9706호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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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06호의 해설

제9706호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으로서 제9701호부터 제970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의 가치는 그 연대 및 일반적 결과로 생기는 희소가치로부터 유래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고대가구·틀과 판벽널

(2) 인쇄물 : 고판본 및 기타의 책·악보·지도·판화(제9702호의 것을 제외한다)

(3) 꽃병 및 기타의 도자제품

(4) 방직용 섬유제품 : 양탄자·태피스트리·자수포·레이스 및 기타의 직물류

(5) 신변장신용품

(6) 금은세공품(물병·컵·촉대·접시 등)

(7) 착색된 유리제의 창

(8) 샹들리에와 램프

(9) 철기류와 자물쇠류

(10) 유리제캐비닛용의 소형 장식품(상자·설탕과자상자·코담배상자·담배상자·패물함·부채 등)

(11) 악기

(12) 시계

(13) 보석조각사(師)의 제품(마노, 조각된 석)과 인상조각사의 제대(도장 등)

이러한 것은 본래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선 또는 복원된 골동품도 이 호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현대물품의 일부가 결합된 고대가구(예: 보강 또는 복원한 것), 현대의 목판 위에 부착된 고대의 태피스트리·가죽 또는 직물 등은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서는 연대에 관계없이 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은 제외한다.

◀ 제9705호 제97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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