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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05호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 또는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동물학·식물학·광물학 또는 해부학상의 모집품과 표본 예: (1)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 (2) 알맹이가 없는 조란, 상자 또는 틀 등에 넣은 곤충류(모조신변장식용품 또는 장신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알맹이가 없는 패각(공업용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 (3) 종자 또는 식물을 건조시켰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과 상자에 넣은 식물표본 (4) 광물의 표본(제71류에 해당하는 귀석 또는 반귀석이 아닌 것)과 화석의 표본 (5) 골학상의 표본(골격·두개골·뼈) (6) 해부학상 또는 병리학상의 표본 (B) 사학·민족학·고생물학 또는 고고학상의 수집품과 표본 (1) 고대인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유물. 예: 미라, 석관, 무기, 숭배물 의류 및 명사소유의 물품 (2) 당시 고대인의 활동, 풍습, 관습 및 특징 등의 연구에 관계가 있는 물품. 예: 도구·무기 또는 숭배물 (3) 화석 연구용의 지질학적 표본(멸종된 생물이 지층 중에 남긴 흔적)(동식물여부 불문) (C) 고전수집품과 표본 이것들은 수집품 또는 개개의 상태로 제시되는 경화,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은행권(제4907호의 것들을 제외)과 메달(medal)로서 후자의 경우 각 콘사인먼트는 보통 경화 또는 숭배물 불과 얼마 안되는 소량만이 포함되며, 수집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표본이나 고전수집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화 및 메달을 제외한다(예: 경화 또는 메달의 대량 콘사인먼트). 이러한 것은 보통 제71류에 분류되나 경화나 메달을 쭈그려트리거나 구부리게 하여 단지 재용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스크랩과 웨이스트 금속이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발행국에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는 제7118호에 분류된다. 신변장식용품에 부착된 경화 또는 메달은 제외된다(제71류 또는 제9706호).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고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은행권은 제4907호에 분류된다. 어떤 사건이나 그 밖의 일을 기념·축하·설명 또는 묘사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제작한 물품(생산량 또는 배포의 제한여부를 불문)은 그 물품이 연대성 또는 희소가치를 차후 획득하지 않는 역사학상 또는 고전학상의 수집품으로서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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