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 제9704호 사용한 우표·엽서
HS
제9704호의 해설

제9704호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하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각종의 우표 : 편지 또는 우편소포에 부착하기 위하여 보통 사용되는 우표 : 요금부족우표 등

(B) 각종의 수입인지 : 영수증용인지·등기용인지·발행허가인지·영사인지·스탬프를 찍은 수입인지대 등

(C) 우편요금 별납증지 : 포스트마크가 있는 편지로 우표는 없으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것

(D) 봉투 또는 카드에 붙인 우표(초일봉투를 포함함) : 보통 "초일"이란 마크가 있고 우표(또는 우표세트)에 발행일 소인을 찍은 봉투와 맥시멈 카드(maximum cards)이다. 맥시멈 카드는 우표와 우표디자인의 복사품이 부착된 카드이다. 우표는 디자인과 발행일이 상호 연계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보통 또는 특수 일부인이 찍혀진다.

(E) 우편엽서류 : 우편요금게기인영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신문발송띠종이 등
이 호의 물품은 대량으로(개개의 스탬프·일부인이 찍힌 코너·완전한 시트) 또는 수집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우표류의 수집품을 넣은 앨범은 그 앨범이 수집품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의 것이면 수집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맥시멈 카드 및 초일봉투(삽화삽입여부 불문)로 우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제4817호 또는 제49류)

(b) 미사용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엽서류 및 이와 유사한 것(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이거나 통용 또는 발행될 것으로서 사용되지 것에 한한다)(제4907호)

(c) 개인 또는 상업단체가 고객에게 발행하는 "세이빙 스탬프"형의 영수증 및 소매상이 고객에게 간혹 발행하는 환불을 증명하는 인지(제4911호)

◀ 제9703호 제970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