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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17호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이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 하도록 설계제작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가라프(vacuum carafe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음)(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지·가죽·레더클로오스(leather 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 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 또는 펠트의 단열제가 삽입되어 있다. 보온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외측케이스·뚜껑 및 컵 :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지며 보온병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분리된 유리제의 내부용기가 제외된다(제7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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