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14호 담배파이프
HS
제9614호의 해설

제9614호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의 끽연용파이프[캘류멧(calumets)·치북(chibouks) 또는 터어키식파이프·수연통 등을 포함한다]

(2) 파이프 보울

(3) 시가홀더와 시가렛홀더

(4) 목재 또는 브라이어 뿌리(briar root)의 불록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게 성형한 것

이러한 제품[축(軸)·흡구(吸口) 또는 기타의 부분품]을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재료는 테라코타(terra cotta)·기타의 도자기·목재(황양·벚꽃나무 등)·브라이어뿌리·호박·해포석(泡石)·코우펄아이보리·자개·에보아니트·동석(凍石) 및 점토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 파이프용의 축 및 흡구·파이프덮개·파이프볼용의 흡수제·내장물·내부의 부분품(여과용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등
이 호에는 부속품(예: 파이프소제구류)은 제외된다. 이들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 제9613호 제961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