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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13호의 해설

제9613호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기계식 라이터
이것은 보통 라이터돌(일반적으로 패로세륨합금)에 접촉되어 회전하는 밀드에지를 갖춘 휠에 의하여 점화된다.

(2) 전기식 라이터
메인(main)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의하여 점화된다. 또한 어떤 형에 있어서는 전기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3) 케미컬 라이터
촉매(보통 스폰지 백금)가 가스의 존재하에서 촉매의 작용에 의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4) 비기계식 라이터
연료저조를 갖춘 용기와 스티일 팁(steel tip)이 부착된 소형의 이동성 금속봉(격철)으로 구성된다. 용기의 외측에 고정된 라이터돌에 스티일 팁의 타격으로 불꽃이 발생되어, 스티일 팁 가까이에 있는 가연성물질이 점화된다.

이 호에는 포켓형의 것이나 테이블형의 것 또는 벽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 가스 스토브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 등이 분류된다. 자동차용 또는 기타의 차량용의 라이터도 이 호에 포함된다.
타제품(예: 시가렛케이스·분갑·일반적으로 디지털 페이스를 갖춘 시계, 전자계산기)과 결합되어 있는 라이터에 관해서는 해석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라이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예: 외부덮개, 밀드에지휠, 비어있거나 차있는 연료저장조).
이 호에는 점화기(제3603호)·라이터돌(제3606호)·심지(제5908호 또는 제7019호) 또는 담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충전 또는 재충전용의 용기(예: 앰플·병·캔 등)에 담은 연료(일반적으로 제3606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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