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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09호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호해설] 이 호의 물품에는 다음의 두 개의 형이 있다. (A)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지제의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 것(예: 초크·도화용목탄·연필심·특정의 크레용과 파스텔 및 석필) (B) 목재 또는 플라스틱이나 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연필과 크레용 연필의 심·초크·파스텔 및 크레용 등의 성분은 그들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천연슬레이트 또는 응결 슬레이트제의 석필 (2) 봉상으로 된 천연초크(톱질 또는 절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 (3) 조제초크 : 보통 황산칼슘 또는 황산칼슘과 탄산칼슘의 혼합물을 기제로 하여 만들어지며 착색재료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4) 도화용목탄 : 보통 화살나무를 태워서 만든다. (5) 크레용과 파스텔 : 보통 초크 또는 점토·착색제·셀락 또는 왁스·주정과 터펜틴의 혼합물로 만든다. (6) 연필과 크레용 : 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을 것 (7) 연필의 심(예: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로 만든 흑색심, 금속의 산화물 또는 기타의 광물성안료와 점토·초크 또는 왁스와 혼합하여 만든 착색된 심, 아닐린 또는 당홍과 같은 염료로 착색된 점토로 만든 지워지지 않는 심 또는 피사용의 심) (8) 석판크레용 : 유연·왁스·비누와 수지를 기제로 한 것 (9) 세라믹 크레용(ceramic crayons) : 유리질의 착색제·유지·코코아버터·왁스 등을 기제로 한 것) 이 호에는 지우개 또는 기타의 부착물이 결합된 연필이 포함되며 또한 재봉사용초크(동석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조상의 초크(제2509호) (b) 의료용 연필(편두통항생제 등)(제3004호) (c) 화장용 연필(예: 눈썹용 연필, 수렴성 연필)(제3304호 또는 제3307호) (d) 당구용 초크(제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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