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04호 체·어레미
HS
제9604호의 해설

제9604호 수동식 체와 어레미

[호해설]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라 함은 금망 또는 기타의 망재료(각종의 망목의)를 직사각형 또는 원형의 틀(일반적으로 목제 또는 금속제)에 부착하여 만든 물품을 말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고형물질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보통 망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마모·인조필라멘트·견사·방적한 겉, 선(강선·철선·황동선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회·모래·종자·정원의 토양 등용의 수동식 체 및 어레미, 볼팅 클로오드제(bolting cloth)의 체[예: 분(粉)용], 가정용체(예: 분용), 실험실용의 체(시멘트, 성형용 사·비료·목분 등의 입도측정용)(망목이 달린 일련의 것을 결합하여 한 조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귀석 또는 반귀석(예: 다이아몬드) 선별용 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고정시켜놓고 사용하는 체 및 어레미(예: 토양 또는 자갈을 체질하는데 사용하도록 지면에 설치한 체, 일반적으로 제7326호)

(b) 간단한 체(예: 치즈용)로서 천공된 시트-금속바닥판을 갖춘 용기로 구성된 것, 여과장치가 부착된 깔때기, 밀크체, 페인트, 흰도료, 살균제용액 등의 여과용 체(일반적으로 제73류)

(c) 기계 또는 장치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된 체 및 어레미(예: 제분공업, 농업, 석·광석 등의 체용의 것).
이러한 체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체가 전용 또는 주로 기계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호에 분류한다(예: 제8437호 또는 제8474호).

◀ 제9603호 제960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