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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7호 수렵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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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7호의 해설

제9507호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예: 하나 또는 다수의 바늘이 있는 것) 크기의 낚시바늘 : 이러한 것은 보통 강철로 주조되는데, 청동·석·은 또는 금을 도금할 수 있다.

(2) 물고기를 건져내는 물체와 포충망(捕蟲網) 및 이와 유사한 망 : 보통 방직용 섬유제의 사 또는 코드로 만들어진 대상(袋狀)의 망으로서 철사로 된 지지용구에 부착되고 자루에 고정되어 있다.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싯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나무·금속·글라스파이버·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예: 릴과 릴부착구, 인조미끼(예: 물고기·파리·곤충 또는 벌레 모양의 것)와 이러한 미끼를 끼운 낚시바늘, 스피닝베이트(spinning bait), 낚싯대에 부착된 낚싯줄과 캐스트, 낚시찌(코르코·유리·우축(羽軸) 등) (형광도료를 칠한 찌를 포함한다), 낚싯줄 감는 틀, 자동어자(魚刺)기구, 낚싯대에 부착된 낚시용 링(貴石또는 반귀석제의 링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추(錘)와 표면 꺽쇠, 클립 또는 기타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낚싯대용의 종

(4) 특정의 수렵용구 : 예를 들면, 조류유인용새(devoy "birds")[다만, 각종의 데코이콜(제9208호) 또는 제9705호의 박제된 조류를 제외한다]와 라아크미러(lark mirrors)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조파리 제조용의 우모(제0505호 또는 제6701호)

(b) 사·모노필라멘트·코드 및 천연 또는 인조의 거트로서 길이로는 절단되었으나 낚싯줄로 완성되지 아니한 것(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

(c)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구백과 기타의 용기(예: 낚싯대 케이스와 경기용구백)

(d) 낚싯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e) 덫·올가미 등(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f) 표면 꺽쇠·클립 또는 기타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낚시 용구용 비전기식의 비(卑)금속제 벨(제8306호)

(g) 조류유인적(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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