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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5호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축제·카니발 또는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제등 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채색된 구(球)·동물 및 기타 모양 등),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깃발) (2)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예: 인조크리스마스 트리·예수의 탄생도와 동물·천사·크리스마스 크래커·크리스마스 스타킹·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산타크로스 (3) 가장용품 예: 가면·가이·가비·가발·콧수염과 턱수염(제6704호의 가수염류의 제품은 제외한다)과 종이모자. 다만,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섬유제의 가장복은 제외한다. (4) 종이 또는 원면제의 투구와 종이장식리본(카니발 테이프)·판지제의 트럼펫·blowout·색종이조각·카니발산 등 이 호에는 교회의 장식용품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소상과 조상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실용기능이 있으면서 축제의장(意匠)·장식·엠블렘(emblem) 또는 모티프(motif)를 가진 물품, 예를 들면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실용품·카펫 및 기타 섬유로 된 바닥덮개·의복·침대린넨·식탁린넨·화장실용 린넨·주방린넨 등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기술(奇術)용구와 요술용구. 예: 한벌의 카드·테이블·칸막이 및 용기로서 특별히 기술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요술용구, 예: 재치기분(粉)·깜짝 놀래는 과자·분수구가 달린 단추 및 박지제의 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제6류) (b) 촉(燭)(제3406호) (c) 축제기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또는 지제포장(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예: 제39류 또는 제48류) (d)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대(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 제6307호의 방직용섬유제의 기포(旗布) (f) 각종의 전기 가랜드(제9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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