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5호 축제·오락용품
HS
제9505호의 해설

제9505호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축제·카니발 또는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실내·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제등 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채색된 구(球)·동물 및 기타 모양 등),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깃발)

(2)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예: 인조크리스마스 트리·예수의 탄생도와 동물·천사·크리스마스 크래커·크리스마스 스타킹·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산타크로스

(3) 가장용품 예: 가면·가이·가비·가발·콧수염과 턱수염(제6704호의 가수염류의 제품은 제외한다)과 종이모자. 다만,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섬유제의 가장복은 제외한다.

(4) 종이 또는 원면제의 투구와 종이장식리본(카니발 테이프)·판지제의 트럼펫·blowout·색종이조각·카니발산 등
이 호에는 교회의 장식용품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소상과 조상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실용기능이 있으면서 축제의장(意匠)·장식·엠블렘(emblem) 또는 모티프(motif)를 가진 물품, 예를 들면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실용품·카펫 및 기타 섬유로 된 바닥덮개·의복·침대린넨·식탁린넨·화장실용 린넨·주방린넨 등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기술(奇術)용구와 요술용구. 예: 한벌의 카드·테이블·칸막이 및 용기로서 특별히 기술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요술용구, 예: 재치기분(粉)·깜짝 놀래는 과자·분수구가 달린 단추 및 박지제의 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제6류)

(b) 촉(燭)(제3406호)

(c) 축제기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또는 지제포장(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예: 제39류 또는 제48류)

(d) 크리스마스 트리용의 대(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 제6307호의 방직용섬유제의 기포(旗布)

(f) 각종의 전기 가랜드(제9405호)

◀ 제9504호 제95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