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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5호의 해설

제9405호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Ⅰ)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

(2) 옥외조명용 램프 예: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기념건물용·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3) 특수램프 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카니발이나 오락용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4) 제86류의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선박용· 보트용의 램프와 조명기구. 예: 열차용헤드램프,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랜턴, 비행기용 헤드램프, 선박 또는 보트용 랜턴. 다만, 실드빔 전구 유닛은 제8539호에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휴대용 램프(제8513호의 것을 제외한다) 예: 내풍용(耐風用) 램프, 마구간용 램프, 핸드랜턴, 광부용 램프, 채석공용 램프

(6) 나뭇가지 모양의 큰촛대·촛대·양초 받침대(예: 피아노용의 것)
이 그룹에는 또한 서치 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집중된 광선(대게 조절할 수 있음)을 반사경과 렌즈에 의하거나 단지 반사경만을 갖추어 일정한 거리를 지나서 지점이나 표면에 비쳐진다. 이 반사경은 대개 은을 입힌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나, 연마한 것이나 은 또는 크로뮴을 입힌 금속으로 되어있다. 렌즈는 대개 한 면이 볼록하거나 계단모양으로 되어 있다(프레스넬 렌즈).
서치 라이트는 예를 들면, 대공작전용으로 사용되고, 스포트라이트는 무대세트용과 사진이나 영화 촬영용으로 사용된다.

(Ⅱ)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각종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 및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부분품
이 호에는 또한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예:

(1) 조명용 팬던트에 사용하는 서스펜션 조립부속품(rigid식 또는 chain식의 것)

(2) 구(Glove)의 홀더

(3) 핸드램프용의 베이스·손잡이 및 케이스

(4) 램프용의 버너, 맨틀 홀더

(5) 랜턴 프레임

(6) 반사경

(7) 램프용의 유리 또는 갓(bottle-neck형의 것 등)

(8) 광부용 안전램프에 사용하는 두꺼운 유리로 된 작은 실린더

(9) 확산기(설화석고제의 산광기 포함)

(10) 접시·컵·갓(램프갓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skeleton wire frame을 포함한다)·구(globe)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1) 샹들리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볼·서양배모양의 늘어뜨리는 장식·꽃모양의 조각·팬던트·작은 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이들물품의 크기와 고정장치로 확인이 가능한 것

이 호 물품의 비전기식 부분품으로서 전기식 부분품과 결합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되는 전기기구(예: 스위치·램프홀더·플렉스·플러그·변압기·스타터·안정기)는 제외된다(제85류).

이 호에서는 다음 것도 제외한다.

(a) 양초(제3406호)

(b) 수지의 토치(제3606호)

(c) 조명용이 아니거나 광원이 고정되지 아니한 조명용의 것으로서 사인·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3926호·제70류·제8310호 등)

(d) 제4905호의 내부 조명기구를 갖춘 인쇄된 구(球)

(e) 방직용·편직물 또는 편물재료로 만든 램프용의 심지(제5908호)

(f) 실에 뀐 유리구슬 또는 장식구슬 등으로 만든 유리제의 비드와 장식물(예: 술)로서 램프갓을 장식용에 사용하는 것(제7018호)

(g) 사이클과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기와 신호기기(제8512호)

(h) 전기식 필라멘트 램프·방전램프(소용돌이 무늬·문자·수자·별 등과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형태의 관을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제8539호)

(ij) 사진용 섬광기구(전기식으로 점화되는 섬광기구를 포함한다)(제9006호)

(k) 광학식 라이트 빔 신호기기(제9013호)

(l) 의료용의 진단·검진·조사 등에 사용하는 램프(제9018호)

(m) 종이초롱 등과 같은 장식용품(제9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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