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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9부 무기  > 제93류 무기  > 제9306호 폭탄·미사일·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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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6호의 해설

제9306호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총포탄 : 예를 들면

(1) 포탄(폭약·유산탄·천공탄·조명탄·섬광탄·예광탄·소이탄·발연탄 등) 및 총과 박격포용의 각종포탄

(2) 각종의 탄약통 : 공포(리벳공구용 또는 압축점화식피스톤 내연기관시동용의 공포를 포함한다)·실포·예광탄·소이탄·유산탄 및 스포츠용의 산탄과 장탄 등

(3) 산탄(slugs·pellets)(중공의 것·구상의 것·허리가 잘록한 것 등) 및 공기·가스 또는 스프링의 총, 카아빈총 또는 권총용의 첨두탄(제9503호의 완구용의 것은 제외된다)

(B) 탄도미사일 : 탄두는 원지점에 도달한 후 지구표면에 돌아오며 탄도미사일은 탄두에 초속 7,000m 이하의 종속도를 부여한다.

(C) 발사 후 자기추진되는 형의 폭탄 : 예를 들면, 어뢰·비행탄(항공기와 비슷한 미사일)·유도탄 및 로켓형폭탄

(D) 기타의 군용폭탄 : 예를 들면, 지뢰 및 기뢰·폭뢰·수류탄·소총탄·항공기탑재용의 폭탄

(E) 포경포용의 작살. 포경포용총으로 사용하며 폭약두의 유무를 불문한다.

(F) 폭탄 및 군용탄의 부분품 : 예를 들면,

(1) 수류탄·지뢰·폭탄·포탄 및 어뢰의 동체

(2) 탄약통케이스 및 기타의 탄약통부분품. 예: 황동제의 베이스(base), 금속제 또는 판지제의 내부덮개·내부베이스 및 라이닝(lining)·펠트제·지제 또는 코르크제 등의 와드

(3) 탄과 연탄, 총포탄용으로 조제된 것

(4) 포탄·어뢰용 등의 신관(첨단 및 저부의 기폭용의 것), 시한신관, 격발신관, 근접신관(전자적 작용에 의한 것) 및 신관의 부분품과 보호용캡

(5) 폭탄의 기계적인 부분품. 예: 어뢰용의 특수추진기와 특수 자이로스코프

(6) 어뢰용의 탄두와 부력실 등

(7) 수류탄의 격침.안전핀.레버 및 기타의 부분품

(8) 폭탄용의 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화약 및 폭약(총포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제3601호 및 제3602호)과 도화선·도폭선·화관·점화기 및 뇌관(파열탄용의 뇌관을 포함한다)(제3603호)

(b) 신호용 조명탄 및 레인로켓(rain rockets)(제3604호)

(c) 장전된 소화탄과 소화기용의 장전물(제3813호)

(d) 로켓·어뢰 및 이와 유사한 유도탄용의 제8411호 또는 제8412호에 열거된 모터

(e) 제8526호의 무선기기 또는 레이더기기(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f) 폭약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사용되는 시계의 무브먼트와 그 부분품(예: 신호용의 것)(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및 제9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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