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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5호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의 부분품의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군용무기의 부분품 : 예를 들면, 각종총용의 깔판(총신용의 관)·반동기구 및 총미·대포·기관총 및 기관단총용의 포탑·포가·삼각대 및 기타의 특별장착물(표적 및 장탄 메커니즘의 유무를 불문한다) (2) 군군용의 소형무기, 스포츠용과 표적사격용총·연발권총·단발권총용의 금속제의 주물제품, 압형제품 및 단조제품 : 예를 들면, 총신·총미·격발장치·방아쇠울·텀블러(tumbler)·레버·격철·노리쇠뭉치·방아쇠·시어(sears)·갈퀴·방출기·프레임(단발권총의 것)·개머리판·개머리받침대판·안전장치·탄창(연발권총의 것)·총신의 전후에 부착된 조준기·탄창 (3) 개머리판·조준기·총신 또는 총미의 보호용커버 및 케이스 (4) 모리스튜브(morris tubes) 등(중구경총구에 삽입된 소구경의 튜브 및 소사격장에서의 연습용 라이플) (5) 총·라이플 또는 카아빈총용의 총상 및 기타의 목제부분과 단발권총 및 연발권총용의 개머리판으로 목제·금속제·에보나이트제 등의 것 (6) 총·라이플 또는 카아빈총용의 멜빵·밴드(band)·차총이나 총신 및 개머리판의 회전고리 및 회전밴드 (7) 소음기(음향조절기) (8) 스포츠용 또는 표적사격용 총의 반동흡수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15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용성의 부분품(예: 스크루·리벳 및 스프링)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제15부)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제39류) (b) 총의 케이스(제4202호) (c) 항공기용의 건카메라(gun camera)(제9007호) (d)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및 이와 유사한 조준기(제9013호) (e)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는 부속품 예: 총신소제용줄·총신소제용 봉 및 기타의 무기소제용도구(제8205호·제960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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