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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9부 무기  > 제93류 무기  > 제9301호 군용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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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1호의 해설

제9301호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9302호의 연발권총·탄발권총 및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군용무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군함·장갑열차·항공기·전차 및 장갑차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도록 설계제작된 무기 및 화기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포병 및 보병용의 무기. 즉, 각종의 대포 및 병기(차륜·무한궤도 등위에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것)로서 중형·대형 및 초대형의 야포·장거리포·대공포·대전차포·곡사포·박격포와 같은 것이다.
철도차량에 장착시킨 장거리포도 이 호에 해당된다(제86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동식 및 자주식의 포로서 제8710호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과 구별되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연사 및 속사될 수 있는 무기 : 어떤 것은 한 사람에 의한 조작에 적합하다.
이 그룹에는 기관총·기관단총(경기단총) 및 기타의 연사무기가 포함된다.

(3) 군용화기 예: 라이플.카빈총

(4) 기타의 군용특수발사장치 : 예를 들면, 군용로켓 발사장치(제9303호의 것을 제외한다)·폭뢰사출장치·어뢰발사관·화염방사기(점화된 휘발성액을 투사하는 장치). 다만, 잡초구제용의 특수한 화염총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24호).

제93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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