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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2류 악기  > 제9207호 전자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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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7호의 해설

제9207호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호해설]
이 호에는 전기적(전자적인 것을 포함함)으로 음을 내는 또는 증폭을 하는 악기를 분류한다(즉, 어떠한 악기가 그 악기에 부착된 진동장치로 약한 음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구성 요소가 없이는 보통 들을 수 있는 연주가 불가능한 악기). 이러한 악기는 전기식의 사운드 픽업장치와 증폭장치를 부착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와는 다르게 피아노·아코디언·기타는 그러한 장치가 없더라도 보통 악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주가 가능한 독립된 악기이다. 전기구동식의 자동피아노는 제외된다(제9201호).
이 호에 해당되는 악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각 부분이 기초가 된다.

(A) 전자식 음향발생기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하는 시스템의 하나를 예시하면 발생기는 일정속도로 구동하는 동기전동기에 플렉시블 커플링으로 연결된 구동축을 갖고 있으며 상이한 크기의 치차는 구동축에 따라서 조를 지어 배열되어 있고 각 치차는 음륜으로 불리우는 치차를 구동한다. 악기가 주요부에 연결되면 동기전동기는 치차의 직경에 따라 각각 상이한 속력으로 음륜을 회전시킨다. 일단에 한 개의 코일을 갖춘 영구자석이 각 음륜옆에 평행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음륜이 회전하면 음륜의 선단에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붙어 있는 치가 자석의 극 밑으로 통과한다. 이로 인하여 자계내에 변화가 생기며 코일의 약전류에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미리 주파수가 정하여진 약전류는 전기적으로 증폭되고 확성기에 도달된다.
이러한 원리는 주로 "오르간"형의 악기에 사용된다.
상기와 다른 시스템인 하아모늄형의 것은 "프리리드(free-reed)"가 영구자석의 극을 가로지르며 그러한 진동은 자석에 감겨진 코일의 자석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전기적으로 증폭하여 확성기에 전달하는 것이다.

(B) 정전식 음향발생기 :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것이 있다.

(1) 신장선음향발생기 : 신장선에 전류가 통과할 때 해머로 치면 진동이 생기며 그 근방의 신장선과 금속부분품(studs)의 사이의 용량에 변화를 일으켜 준다. 그러한 용량의 변화는 정확히 선의 진동에 비례하므로 이를 증폭하면 충실히 재생된다.

(2) 진동리드식음향발생기 : 전류가 신장선 대신에 리드를 통과한다.

(3) 가변축전식음향발생기 : 콘덴서(capacitor)가 모터에 의하여 일정속도로 회전된다.

(C) 전자관 발진식음향발생기로서 가스방전관발진식의 것을 포함한다.

(D) 광전식음향발생기 : 천공원판을 투과하는 광선이 광전지에 투사하는 것으로서 디스크스크린(disk screen)에 정확하게 계산된 수의 구멍을 열어 놓으면 적당한 전류의 변화를 얻게 되며 이것을 증폭하면 원하는 음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악기들의 어떤 것은 전자식·정전식·전자식·무선식·광전식의 피아노·오르간·아코디언·카리용 등으로 호칭되나 대부분이 등록된 상표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악기가 단순히 음전을 변환함으로써 대부분의 악기가 내는 음을 충실하게 재생을 하게 된다. 그러한 악기가 단독적인 음조를 계속 내는 것은 단음기(monophone), 한번에 여러 종류의 음조를 내는 것은 다음기(多音器)(polyphone)(예: 오르간)라고 불리워진다.
이러한 악기 중에 어떤 것은 단독으로 연주되며 어떤 것은 보통 피아노에 부착되어 연주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호의 악기는 오른손으로 연주되고 보통의 피아노는 왼손으로 연주된다. 이 악기는 피아노와 함께 제시되든 따로 제시되든 간에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가 악기와 함께 조립된 것이 아닌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적절한 각 호에 해당된다(제85류). 다만, 악기의 일부로서 같은 캐비닛 안에 자장되어 있거나 악기와 결합되는 것은 운송의 편의상 별도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해당 악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 호에는 한시간·반시간 등마다 자동적으로 치는 전자식 차임을 갖춘 보통의 시계(시각을 나타내는 문자판을 갖춘 것)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9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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