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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3호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각종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 및 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휴대용 시계줄·밴드 및 팔찌는 어떠한 재료(예: 비금속·귀금속·가죽·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에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장식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호에는 또한 어떠한 재질에 관계없이 휴대용시계의 줄·밴드 및 팔찌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기타 부착장치(넥 체인·펜던트 밴드·워치체인·링·브로치 등)(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버클 및 버클클라스프(제7115호) 또는 비금속제의 버클 및 버클클라스프(제8308호) (c) 휴대용시계와 함께 제시되나 부착하지 않은 휴대용 시계줄·밴드 및 팔찌(제9101호 또는 제9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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