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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 제9102호 기타의 휴대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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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2호의 해설

제9102호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기계식 및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 넣고다니는 시계, 브로치·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탠드에 결합된 시계는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이 호에는 간단한 무브먼트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치(즉, 단순히 시·분·초를 지시해 주는 것 이외에 특수한 기구를 결합한 것)를 갖춘 것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크로노그래프시계·자명종시계·시타(時打)시계·자동시계·캘린더시계와 작업량을 지시하는 시계가 있다.
이 호에는 방수·방충(防衝) 또는 내자(耐磁)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시계, 형광 문자판과 지침을 갖춘 시계, 초침이 중앙에 있거나 특수한 문자판을 갖춘 시계, 지침이 없는 시계, 스포츠 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가 있는 스킨다이버용 시계], (브라유식)점자시계 등과 같이 특수한 성상의 시계도 포함된다.
크로노미터 시계는 상이한 상태와 상이한 온도에서 시험을 한 고도의 정밀시계이다. 이 그룹에는 갑판시계도 포함되나, 선박용 크로노미터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제9105호).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시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시계는 보통 세 개의 침(시침·분침·초침)에 부가하여 두 개의 특수한 지침을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초침은 일분당에 정확히 회전하고 용두(龍頭) 또는 놉에 의하여 시발·정지 또는 영으로 되돌려지며, 또 다른 하나의 지침은 중앙에 있는 초침이 몇 분간을 작동하였는지의 초수를 기록한다. 어떤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더 많은 지침을 가진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스톱워치도 포함한다. 스톱워치가 크로노미터시계와 상위한 점은 스톱워치는 보통의 시침·분침 및 초침을 갖추고 있지 않고, 다만 중앙초침(더 많은 초침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분기록용 침만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식 스톱워치에는 시각을 알려주는 부차적
인 기능을 가진 것도 흔히 있다.
크로노그래프시계와 스톱워치는 1초의 1/5, 1/10, 1/100, 1/1000의 눈금이 있다. 이러한 시계는 때때로 달리는 사람·자동차·소리 등의 속도·맥박수, 기계의 출력 등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 시계는 시간기록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시계와 같이 제시된 손목시계줄(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계케이스와 시계케이스의 부분품(제9111호)·워치 무브먼트(제9108호 또는 제9110호)·시계줄·시계밴드·시계팔찌(제9113호)·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 또는 제9114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보수계(步數計)(제9029호)

(b)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03호)

(c)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클록 및 이와 유사 형의 클록(제9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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