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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1호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제9102호에 대한 해설은 이 호에 준용된다.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서, 이 호의 휴대용 시계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귀금속제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계는 보석이나 천연·양식진주와 함께 세트가 되기도 하며 귀금속제의 팔찌(젬세트여부 불문)나 귀금속제의 덮개가 부착되기도 한다. 제71류의 주 제7호에 따라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일면 또는 양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된 시계로서 뒷면이 강철로 된 것은 귀금속을 박아넣은 비금속제 케이스로된 휴대용 시계와 같이 제9102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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