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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3호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기기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류 주 제1호에 언급된 물품 예: (a)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서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아니한 것(제70류) (b) 기계용·기기용의 물품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고무제품(예: 고무개스킷·와셔 및 이와 유사한 것)(제4016호), 가죽제품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예: 가스 계수기용 가죽격막)(제4205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c)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2) 그 자체가 제90류·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특정호(제8487호·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열거된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류 주 제2호 가목에 의해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의 물품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이와 같은 물품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진공펌프(제8414호)·전(栓) 및 밸브(제8481호)·치차(제8483호) (b)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영구자석(제8505호)·일차전지(제8506호)·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축전기(제8532호)·저항기(제8533호)·계전기(제8536호)·튜브 또는 밸브(제8540호)·광전지(제8541호)·고주파증폭기 또는 중간주파증폭기(제8543호) (c) 광학용품(제9001호 또는 제9002호) (d) 사진기(제9006호)·온도계 및 습도계(제9025호) (e)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 또는 제9109호) (3) 이 류의 특정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류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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