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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1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호해설]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다만,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것은 특히 제외된다. (a)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기기 (b) 현미경(제9011호 또는 제9012호) (c) 제9015호의 측량용기기 등 (d)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 기기(제9017호) (e) 제9018호의 의료용기기 등 (f) 재료의 기계적 성질 시험용기기(제9024호) (g) 제9026호의 유량계 등 (h) 제9030호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및 전리선의 측정 또는 검출용 기기 (ij) 자동조절용 기기 또는 자동제어용기기(제9032호)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기계(동적·정적 또는 전자식 균형장치가 부착된 것) : 예를 들면, 전기자·회전자·크랭크샤프트·연접봉·프로펠러샤프트·휠·플라이 휠 동적균형시험기에 있어서는 부분품을 두 개의 베어링블록 위나 또는 중심사이에서 회전시켜 불균형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기록반 위의 선도(線圖)의 추적·스프링균형의 원리 등). 정적균형시험기는 경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불균형을 눈금 또는 다이알로 측정한다. 이것은 부분품을 회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적균형시험기와 구별된다. 불균형은 불균추를 이용하거나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보정된다. 전자식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은 특수감응요소로 검출되어 증폭된다. 이 호에는 공작기계(예: 천공기)를 결합시켜 오로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균형시험기에도 포함된다. (2) 시험대 : 엔진과 모터·발전기·펌프·속도계 또는 회전계 등에 사용되며 프레임 및 측정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3) 연료시험에 사용되는 일종의 이화학기기(특히 석유의 옥탄가 또는 디젤엔진오일의 세탄가 측정에 사용된다). 이 기기는 보통 내연기관, 발전기, 점화발생기, 가열저항기, 측정기기(온도계·압력계·전압계·전류계 등)로 구성된다. (4) 차량용모터의 시험용 및 조절용기기 : 점화장치의 전부분(코일·점화플러그·콘덴서·축전지 등)검사용에 사용되며. 카부레터 성능의 최고성 검사용(배기가스 분석에 의하여) 또는 실린더에서의 압력측정용으로 사용된다. (5) 면적계(planimeter) : 설계도·도표·가죽 등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에 결합된 추적점(tracing point)이 피측정면을 쫓도록 되어있다. 적분기(integrator)·조화분석기 및 기타의 기기는 플래니미터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용량·관성모멘트 등의 기타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6) Head contour measurers : 모자제조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판지를 천공하여 조작한다. (7) 다이알지침식 비교측정기 : 측정장치·전자·광전자 및 뉴매틱센서(자동여부 불문),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 또는 기타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또한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도 포함된다. 다만, 이 호에는 제9017호의 해설 Part(D) Item(4)에 기술된 다이알식 비교측정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상기 예외사항(d) 참조). (8) 표준봉게이지 : 정밀자의 검사용·높이의 검사용 또는 기타의 제조 중인 공작물인 검사용에 사용된다. (9) 사인바아(sine bar) 및 조정대가 있는 사인바아 : 각도의 검사용에 사용된다. (10) 기포수준기(다수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 : 측미(測微)조정식수준기(마이크로미터를 내장한 bubble 수준기) 블록수준기(두 개의 수준기를 금속제의 프레임에 부착한 것으로 공학용에 사용되는 것) 및 액체수준기(연통관식수준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수준기가 제외된다(제9015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1) 경사계(지침계 또는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루울·클라이노미터분도기)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또는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클라이노미터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토지측량용의 기기는 제외된다(제9015호). (12) 측연선 (13) 구면계 : 렌즈·미러·스펙터클렌즈 등의 구면의 곡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주로 정삼각형의 각을 이루는 세 개의 침·눈금자 및 측미(測微)한 나사식의 촉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경용렌즈의 측정기에는 곡도를 직접지시하는 눈금 판이 부착되어 있다. (14) 검사용 표준기 (15) 다차원측정기구[좌표측정기를 포함(CMMs)] : 기계의 각종부품을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16) 렌즈의 심출기(opticians' centring machines) : 렌즈의 축 및 중심을 결정하는 것. (17) 측미(測微)표준측정기 : 마이크로미터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접촉식지시계가 있는 고정된 테일스톡(tail stock)과 마이크로미터스크루가 있는 조정주축대로 구성된다.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된다. (19) 방직용섬유재료의 검사용기기 : 예를 들면, 일정한 길이의 사 또는 슬라이버(sliver)를 얻는데 사용되는 급별권취(경사릴)(인장조정기·계수기 및 벨의 유무를 불문한다). 실의 연도(燃度)를 측정하는 토오쇼미터(torsiometer) 및 토오쇼그래프(torsio graph), 인장계(정경기·스폴권취기·방적기 등에 감기는 실의 장력측정용), 드럼 또는 보드에 감아서 실의 균질성을 검사하는 기기(보통 권취 중의 간격을 검사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20) 표면완성가공시험용기기 : 표면상태계측용으로 사용된다. 기계식 또는 뉴매틱식의 계측기는 경질접촉자 또는 공기분사로 측정된다. 전기식에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의 픽업이 측정면 위를 이동하여, 면의 요철(irregularity)을 전위로 변환시킨다. 픽업의 상하운동은 압전기결정에 의하여 전위(電位)로 변환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축전기나 유도기의 치(値)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위로 변환된다. 이 전위를 증폭시켜 측정한다. 표준조도(粗度)면의 측정치(작은 금속판을 사용한다)와 비교하면 시료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21) 치차시험기 : 예를 들면, 레버의 확대원리를 이용하여 치차의 윤곽·피치원직경·톱니스페이싱 및 로울접축 등[평치차 및 베벌기어(spur and bevel gears)의 경우]와 리이드 등(나선형치차 및 웜기어의경우)의 시험에 사용된다. (22) 점토 등의 수축율측정용기기(시료는 소성(燒成)과정의 측정을 위하여 소성 중의 세라믹로에서 채취한 것)(pyroscope) : 이 기기는 때로는 캘리퍼어와 유사하나 독특한 단위로 눈금이 매겨져 있다. (23) 불규칙면측정장치(가죽 등의 표면) : 광전장치를 이용한다(균일하게 조명되는 유리판을 측정하여야 할 불투명평면으로 피복하여, 그 투과도를 광전지로 측정한다). (24) 사(yarns)의 직경측정장치 : 앞에서 설명한 (23)항에 기술된 광전장치에 의하여 측정한다. (25) 압연 중의 금속의 판 또는 스트립의 두께를 연속적으로 측정검사하는 장치 (26) 초음파 두께 측정계기 : 두께를 재료의 편측(片側)만에 의한 관측으로 측정한다.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금속의 봉·관·프로파일·스크루·침 등의 기계가공품 등에 사용된다) :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투자율(透磁率)의 변동을 계기의 지시 또는 초음파이용에 의해 직접 판독하여 진다. 후자의 그 톱에는 용접부 검사용 초음파장치를 포함하며, 이 장치는 초음파가 통과되는 매체내의 단층이 광선을 편향시키는 원리에 의한 것이다. 빔의 감쇠를 관측하거나, 반사법에 의하여 결함을 측정한다. 관측에는 음극선관 스크린을 사용한다. (28) 시계 또는 시계부품의 검사용기기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헤어스프링시험기. (ⅱ) 진폭계 : 평형륜의 진폭검사용의 것. 광선빔이 평형윤을 운동시킴으로써, 차단되고, 광전지 위에 투사되어 진폭을 측정한다. (ⅲ) 오실로미터(oscillometer) : 완전한 휴대용시계 무브먼트의 시험용 및 검사용에 사용된다. 휴대용시계 무브먼트를 마이크로폰 위에 놓으면 시계의 똑딱똑딱하는 소리가 전위로 변환되며, 이것을 증폭시켜 두 개의 전극에 사용한다. 전극의 하나에는 지제의 스트립 위에 기록을 천공하는 침이 부착되어 있다. (ⅳ) 시계의 최종검사기 : 앞에서 설명한 오실로미터(시계를 마이크로폰 위에 놓고 똑딱똑딱하는 소리를 기록한다)와 동일한 원리의 것이나, 다만 음극선 오실로스코우프가 부착되어 있다.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 : 이 기기는 다음의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ⅰ) 응력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하는 것(왜력게이지)(다만, 왜력계로 알려진 전기저항기는 제8533호에 분류된다). (ⅱ) 특별히 만들어진 전극간에서 커패시티(capacity)가 변하는 것 (ⅲ) 수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 이 그룹에는 수압기·압연기·재료시험기의 압축응력 또는 인장응력의 측정용 및 하중시험(항공기)을 하는데 사용하는 동력계도 포함한다. 동력계는 보통 변형력을 받는 금속제보다(실린더·링 등) 금속제보디의 어떤 변화를 기록하여 중량단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가 있다. 다만 재료의 성질을 시험하는 동력계는 제외된다(제9024호) (30) 로드셀(load cells)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번환시켜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31) 전자크로노그래프 및 전자크로노스코프 : 전기접촉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것. 회로(contact)가 폐쇄되는 사이에 고저항으로 부하되는 커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되며 시간단위로 검정하는 진공관전압계가 사용된다. (B)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1)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 :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검사하는데 사용된다. 측정자의 움직임(the movement of the feeler)은 광학기구로 확대된다(회전미러의 원리). (2) 콤퍼레이터 벤치(comparator bench) : 신장(伸長)·길이·표면 등의 검사에 사용된다. 이 기기는 테이블·프레임·슬라이드 왕복대(臺) 및 두 개의 측정현미경으로 되어 있다. (3) 메저링 벤치(measuring bench) : 대형부분품·드레드게이지·기어커터·선반용 나사가 있는 샤프트·횡행(cross member) 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및 테이블·관측용 현미경·두 개의 측미(測微)현미경 및 투영장치로 되어있다. (4) 광파간섭계 : 평면의 검사에 사용된다. 광의 간섭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표준광선정반(定盤)(standard optical flat)과 간섭밴드(interference band)의 측정을 위한 측미십자선을 넣은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 호에는 표준광선정반(제9001호)과 굴절율측정용 광파간섭계(제9027호)가 제외된다. (5) 광학식표면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 및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7) 얼라인먼트 텔레스코우프(alignment telescope) : 작업대 및 기계슬라이드의 곧음성의 검사용 또는 금속구조물의 측정에 사용된다. 조준식과 자동조준식의 것이 있으며, 망원경과 조준기 또는 미러로 구성되어 있다. (8) 광학식자 : 면의 차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프리즘과 양단에 렌즈를 붙인 중공척 및 측정자를 내장시킨 접안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다. (9) 측미(測微)판독기 : 공작기계의 테이블의 동작을 검사하는 것이다·㎜의 단위로 판독하는 측미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10) 광학식측각기 또는 각도게이지 : 완성가공 중의 치차의 치 또는 공구날의 각도 검사용의 것. 렌즈 및 미러와 입사각을 읽을 수 있도록 눈금 판을 갖춘 광학장치 또는 미러와 조사접안경으로 형성되는 셔터기구의 두 가지가 부착되어 있다. (11) 포시미터(focimeter) : 안경용렌즈의 도수측정용. 상기 각 기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466호에는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 위의 가공물 또는 공구조정용 부착구를 분류하며, 눈금을 읽고 조정작업 등을 하기 위한 광학기기를 갖춘 광학식 부착구(예: 광학식 할출대(割出臺)와 광학식 원형테이블)가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Ⅱ) 윤곽투영기 각종 물품의 형상 및 치수의 검사용(특정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소형기계장치·스크루·스크루 탭·체이서어용 등의 기어 및 피니온) 또는 면의 시험용에 사용된다. 대부분의 윤곽투영기에 있어서는 램프로부터의 광이 재물가대(載物架臺)에 올려진 시료에 직접 닿기 전에 응축에 의하여 빔으로 집중된다. 시료는 여러번 반사된 후 광선속에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프리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투영기에 내장된 스크린위에 최종적으로 투사된다. 윤곽투영기 중에는 표준품을 놓는 중간재물가대를 갖춘 것도 있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 예: 면적계용암·다이얼콤퍼레이터용 스탠드 및 측정테이블 [소호해설] 소호 제9031.49호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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