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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9호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각종의 단위(회전수·항목수·길이 등)로 합계량을 지시하는 적산용계기 또는 지급 요금을 지시하는 적산용계기. 다만, 제8473호의 합계장치·제9028호의 가스·액체 또는 전기적산용계기 및 제9017호 또는 제9031호의 면적계 또는 곡선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B) 회전속도 또는 선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 및 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C) 각종 스토로보스코우프 이러한 기기들은 기록용 시계기구의 유무 및 경보장치·제어장치·제동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A) 적산용계기 (1) 적산회전계 기계부분의 회전수(예: 축의 회전수)의 적산용 계기이다. 주로 지침식 또는 드럼식의 지침계에 연결된 구동축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눈금(counter)을 영으로 다시 놓는 장치도 갖추고 있다. 계기는 회전부분에 직접(경우에 따라 회전부분은 전동장치 그 자체를 구동시킨다)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연결된다. 구동축은 회전부분의 회전운동·왕복운동 또는 맥동(脈動)에 의하여 구동된다(예: 부호기). 다만 적산회전계를 갖춘 사(絲)등급별권취(卷取)릴·토쇼미터(torsiometer) 및 이와 유사한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31호)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생산량계 생산량계의 구조는 적산회전계에 유사한 것으로서, 길이의 측정(예: 방적 또는 연사)·기계의 동작수의 계수(자동저울·펌프·방직기의 북침 등) 또는 생산물의 계수(윤전기의 인쇄매수·컨베이어 벨트의 운반물품·지폐 등)에 특히 사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계기는 일반적으로 길이 또는 단위수량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 적산회전이다. 전자식생산량계 : 광전지상에 낙하하는 빔을 차단하여 생산물을 적산하는 것. 기록장치는 빔을 통과하는 생산량의 수룰 계산한다. 이 그룹에는 다중식적산계기도 포함된다(예: 동일기계가 생산되는 수종의 제품계산에 사용되는 것). 또한 자동전화교환기의 전화사용회수계수용의 전자식적산계기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전자석으로 전류의 펄스가 권선을 통과할 때마마 기록기구를(회전기록기형의 롤러 등) 한번 작동시키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 (3) 기계·전동기 등의 작동시간지시용적산계기[타임미터 또는 아워미터(time or hourmeters)] 실제에 있어서는 작동시간의 검정용 회전 적산계기이다. (4) 입장객적산계(entry counter) 박물관·공원·경기장 등의 입구에 있는 회전식 입구 또는 기타의 장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입장객의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5) 빌리아드 미터(billiards meter) 스코어의 기록용으로 보통 수동식의 기계식적산계기(롤러형 및 이와 유사한 것)이다. 경기시간지시계 또는 시간을 기초로 하여 지급요금을 지시하는 계기로서 시계무브먼트에 의하여 동작되는 계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106호). 당구의 점수기는 볼식 또는 슬라이드식의 것으로 제9504호에 분류된다. (6) 단시간적인 간격 측정용기기. 시계형의 무브먼트(동기(同期)무브먼트를 포함한다)를 갖추지 아니한 측정기기(제91류에서 제외된다). 전자식 임펄스카운터(scaler)도 이 호에 포함된다(예: 버스·기차 등에 탑승하는 승객적산계). (7) 택시미터 일반적으로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 및 거리에 따라 정확한 요금을 지시한다. (8) 주행거리계 차륜용의 적산용계기로서 보통 선(線)거리단위(마일·킬로미터 등)로 검정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행거리계는 속도계와 결합되어 있다. (9) 보수계 이 계기는 시간식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대략의 거리측정에 사용된다. 매 일보마다 바퀴의 열을 일단위식 전진시키는 진자를 갖추고 있으며, 거리는 합계보수와 보폭에 의하여 계산된다. (10) 휴대용 적산계 이 계기는 보통 고정된 범주의 4단위 숫자 이하로 판독한다. 사용자는 버튼을 눌러서 표시부가 활동을 하게하여 적산한다. (B) 속도계와 회전계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속도·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회전계 또는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매분회전수·매분마일수·매시킬로미터수·매분미터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기관차 등) 또는 기계(전동기·터빈·제지기계·인쇄기계·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속도계 또는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 (1) 시계식 측정기구는 시계무브먼트와 결합되어 있다. 때로는 시간을 별개의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로 측정하는 것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두 개의 기기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원심식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수직의 조속(調速)암(vertical governor arm)이 구동축으로 회전된다. 조속암으로 지지되는 1조의 추는 원심력에 의하여 중심보다 외측으로 이탈되며, 그 거리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 변위(거리)는 지시계에 전달된다. (3) 진동식 진동식은 증기터어빈·펌프·압축기·전동기 등의 고속기계에 사용된다. 기계의 프레임 또는 베어링의 기계적 공진에 의하여 눈금을 매긴 리이드(reed)가 기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진동된다. (4) 전자(유도)식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내에 놓여진 동 또는 알루미늄의 원판에 와전류가 발생된다. 이 전류는 자석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이리하여 원판이 회전되나, 이 회전은 제어스프링으로 상당히 억제한다. 이 원판은 속도계의 지침에 연결되어 속도를 지시한다. (5) 전기식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스발생기로 조작되는 것 이 호의 속도계 및 회전되는 고정식 또는 휴대식·단순기 또는 복합기능(예: 최고나 최저)·차동장치(두 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 또는 시간계 또는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주행거리·작동 및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C) 스트로보스코우프 스트로보스코우프는 운전 중의 기계를 마치 서서히 움직이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관측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의 속도를 측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후자(속도측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로보스코우프식 회전속도계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트로보스코우프는 관측하여야 할 기구에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조사(照射)함으로써 마치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서서히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관측할 기구를 연속적으로 조명하여 시야를 가로막는 광학장치(방사상의 한 개부터 수 개까지의 세공 또는 창을 갖춘 원판)를 통하여 관측하거나 또는 암실에서 주기적으로 극히 단시간 조명에 의하여 관측된다. 회전체 또는 왕복운동체의 속도의 측정은 앞에서 설명한 원판의 속도 또는 섬광의 주기를 마치 정지상태로 보이게 하여 확인한다. 연속조명의 원리에 의한 스트로보스코우프는 주로 한 개부터 수 개까지의 창을 갖춘 시계 구동장치·속도조정기·접안경 및 눈금있는 드럼(보통 분단위의 회전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기적 조명의 원리에 의한 기능을 하는 스트로보스코우프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교하여 섬광장치가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가장 간단한 형의 것은 보통의 전구·섬광의 주기를 제어하는 속도조정기를 갖춘 전동기 및 눈금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광전원으로 가스입방전관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가스방전 스트로보스코우프는 구조가 보다 복잡하며, 따라서 사진 또는 영화의 촬영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때때로 카스터 또는 롤러에 부착되어 있다. 회전체 또는 왕복운동체의 측정에 필요한 섬광은 그 운동체 자체에 의하여 제어된다. 동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식 차단기·광전지·전자계전기 등이 사용된다. 사진용 또는 영화용카메라로서 스트로보스코우프에 영구히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스트로보스코우프는 특히 전동기·변속치차·섬유기계(스핀들·권취기·가이드·셔틀 등의 부분품)·제지기계·인쇄기계 또는 공작기계 등의 관측 또는 속도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의학분야에서 성대의 진동의 시험에도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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