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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7호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그러나 다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a) 그래픽 아트에서 사용되는 미터 박스 및 도구(정·끌·에칭용 침 등)(제82류) (b) 그래픽 테이블 및 디지타이저(제8471호) (c) 포토 레지스트가 도포된 기판에 마스크나 레티클 패턴을 제작하는 기기(예: 빛·E-빔·이온 빔·X레이 또는 레이저 광선 기기)(제8486호) (d) 사진측량용 코이네이토그래프(제9015호)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제도용구 (1) 판토그래프(사도기) 및 아이도우그래프(eidograph) : 지도·설계도 등의 확대·축소 또는 동일축척의 복사를 하는데 사용된다. 항행 중의 항로의 도화기도 이 호에 포함된다. (2) 제도기 :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며, 제도판이나 테이블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결합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계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제도기를 포함한다. (3) 제도캠퍼스·디바이더(dividers)·리덕션컴퍼스(reductioncompasses)·스프링컴퍼스(spring bows)·제도용펜·점선을 긋는 점윤 등[케이스(예: 제도세트)에 넣어져 있는 것 또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직각자의 세트(표준세트·해칭용세트·목재나 금속용세트 등)·조정자·T자(표준T자 또는 분절T자)·운형자·자(평자·각자·평행자·표준자 등) (5) 각도기 : 제도세트상의 보통 분도기로부터 예를 들면 공업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분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6) 스텐슬(stencils)로서 명백히 제도용구에 전용되는 것. 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스텐슬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B) 설계용구 (설계란 기계가공·절단 등을 행할 부분의 표면에 작도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1) 빔컴퍼스(점을 표시하는 것, 목공 등이 사용하는 것 등) : 눈금 또는 눈금반을 붙인 것 (2) 화선기 및 센터펀치 (3) 괘선용 또는 평면검사용의 기준평면으로 사용되는 정반·진의 평면을 갖춘 직자 및 직각자(주철제·석제 등) (4) V-블록 및 X-블록. 원통형의 가공물을 지지하는 것 이 호에는 일체식의 모터를 갖춘 수작업용 조각 공구를 제외한다(제8467호). (C) 계산용구 계산척·계산반·원통형계산기(cylindrical calculator)와 계산척 또는 기타의 수학적 계산원리를 기초로 하는 기타의 계산용구. 예를 들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첨필로 수자를 움직여서 가산 및 감산을 행하는 포켓형의 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천후·시각·조리개·피사체의 종류 및 감광유제의 조건에 따라 사진촬영의 노출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계산용의 자(rule) 및 원반도 포함된다. 다만 계산기나 회계기는 제외된다(제8470호). (D) 길이측정용구(수지식의 것에 한한다) 이들 기기는 물체의 선 또는 상(직선 또는 곡선)과 같은 측정할 수 있는 물체의 1차원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기는 길이의 단위(예:㎜)로 나타낼 수 있는 직경·깊이·두께·높이와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기는 측정하기 위하여 손으로 쥘 수 있는 특징(크기·무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정하기 위해서 스탠드나 기타 지지구위에 고정장착하거나, 신축성이 있는 관·케이블 등으로 기계 또는 기타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한 기기는 제외된다(제9031호).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식의 헤드를 갖는 것으로 스크루식 또는 비스크루식을 불문한다(비스크루식은 슬라이드 액션(slide action)을 갖추고 있으며 보통 전자식이다). 이 기기는 예를 들면, 내·외경·두께·나사의 간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측정은 나사 자체·다이알 또는 디지털 디스플레 이상에 나타난다. (2) 캘리퍼스(부척식·다이알표시식 또는 전자식), 직경·깊이·두께의 측정에 사용된다. (3) 게이지(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를 갖는 것) 조정이 가능한 측적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형상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예: 플러그 게이지·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4) 비교측정기(다이알식). 치수의 내외공차를 검출(예: 수정을 위한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측정봉과 확대기구 및 전동장치(치차·기어·레버·스프링·공기식·액체식 등)가 갖추어져 있다. (5) 측정간(눈금이 없는 것 또는 눈금을 매긴 것, 직척 또는 절척) 및 측정테이프(예: 용수철척·리본척·드럼권척) : 표준척·측척장(measuring stick) 및 기타의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수준조척·상척 등) 및 입갱용의 윈치식측정기가 제외된다(제9015호). (6) 눈금자(divided scale)(학교용자 등). 철면체의 직경을 측정하는 V형의 자와 이동크로스헤드를 갖춘 종형측정기가 포함된다. (7) 지도 측정기(곡선계) 눈금판을 붙였거나 또는 눈금판이 없는 소형의 계기로서 지도상·설계 등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micrometer extension avnil·슬립게이지용 스탠드·마이크로미터 스탠드·절척(folding rule)용 힌지 또는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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