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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6호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감량이 50mg 이내의 것이라면 전자저울을 포함한 모든 저울이 포함된다. 추가 이러한 저울과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추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귀금속제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3호). 이 호에 분류되는 맞저울은 대부분 정밀측정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내식성의 금속제 또는 경합금제로서 칼날·베어링 및 마노반이 부착되어 있다. 외기류나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봉해져 있거나 혹은 대부분 유리나 플라스틱제의 캐비닛에 넣어져 있으며, 핸들 또는 기타의 기구로 캐비닛의 외부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학장치(예: 확대렌즈)를 갖춘 것·눈금을 읽는데 도울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갖춘 것 또는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삼각대·조정나사·알코올수준기 등)가 갖추어져 있다. 어떤 토오션밸런스에서 측정된 추는 선의 토오션에 의하여 균을 맞추게 된다. 어떤 전자저울은 진공 또는 제어된 압력하에서 사용되는데, 특수처리(가열·냉각·가스의 작용·진공처리·빛으로의 노출 등)를 한 물체의 추의 변화를 기록한다. 추변화는 자기평형코일을 통과한 전류를 기록하는 것에 의해 측정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분석용천칭(예: 미량화학천칭·미량천칭·비진동분석천칭) : 주로 정량화학분석에 사용된다. (2) 시금천칭 : 귀금속의 시금에 사용된다. (3) 귀석용천칭 : 캐럿의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된다. (4) 약제사용천칭·섬유용천칭·견본용천칭(종이·직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5) 비중(또는 특수비중)천칭 : 액체 또는 고체의 특수 비중측정에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맞저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 및 부속품(마노제의 칼날·베어링 및 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빔·접시·캐비닛·눈금판·삼각대·접시 놓는 장치 등). 감량이 50mg을 초과하는 맞저울은 제외된다(제8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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