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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10호 사진현상실용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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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0호의 해설

제9010호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호해설]

(Ⅰ)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실용의 기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롤상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위한 또는 롤상의 인화지에 현상된 사진용 필름을 노출시키기 위한 자동화 기계

(B) 필름현상 탱크 : 금속제·플라스틱제·석제 등의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봉·필름을 바아드(bath) 등으로부터 옮기는 바스켓(baskets) 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중에는 필름의 정착·세척에 사용되는 것도 있다.

(C) 현상용 트레이(플라스틱제·스테인리스 스티일제·에나멜철판제 등) : 명백히 사진작업에 전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는 것(예: 일반적으로 실험실 또는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D) 네가티브세척용의 탱크(회전식 세척장치를 포함한다)

(E) 인화지건조기·윤택내는 기기 및 건조윤택내는 기기(일면식·이면식·회전식 등), 건조기(수동식 등), 건조기용의 롤러, 스테인리스강의 연마된 판 또는 크로뮴도금을 한 판으로서, 건조기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것(건조기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것 또는 분리하여 사용되는 것이 있다)

(F) 밀착식 인화용의 인화프레임(진공식 인화프레임을 포함하며, 금속제 또는 금속과 목재로 되어있음), 인화기(직업용 또는 아마추어 사진사용 등의 것), 현상액없이 노광만을 하는 조명프레임

(G) 필름 절단기기 : 사진(영화포함)작업실에서 사용되는 것

(H) 네가티브 수정용의 특수 지지프레임

(IJ) 사진용의 드라이 마운팅 프레스(dry-mounting presses)

(K) 영화제작소에서 사용되는 특수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것 :

(1) 필름현상기 : 자동식 여하를 불문한다.

(2) 필름절단기(예: 35㎜필름을 두 개의 16㎜필름으로 절단하는 것)

(3) 인화기와 영화용의 축소기 및 확대기(광학인화기)

(4) 광학적 효과를 내는 기계

(5) 사운드필름의 편집용 및 동기용의 음성제어장치

(6) 필름상의 사운드트랙의 영상을 서서히 내리며 확대시켜 지 테이프위에 재생시키는 기록용장치(영상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것과 재녹음용에 사용된다)

(7) 필름청정기 : 사용하여 헤어진 네가티브필름을 다시 프린트하기 전에 수정하는 기계·청정기와 수정기를 결합시킨 기계, 네가티브필름용 청정기

(8) 왁싱 기계(Waxing Machine) : 필름의 측면을 유제로 도포한 양단에 얇은 왁스의 피막을 침전시키는 기계

(9) 접합기(수동식·페달식 등)

(10) 필름편집기 : 필름 편집기에는 녹화헤드와 사운드헤드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계는 예를 들면, 사운드트랙과 화면을 동조시키는데 사용된다.
별도로 제시된 녹화헤드와 동기 테이블위에서 프레임 뷰어(frame viewer)와 함께 사용되는 사운드헤드가 장착된 장치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별도로 제시된 사운드헤드는 제외한다(제8522호).

(11) 필름의 카피(copies)에 천공에 의하여 번호를 붙이는 기계

(12) 필름을 취급하기 위한 편집용 데스크 : 이것에는 스풀식 재권취기가 붙어 있다. 네가티브용의 특수필름 재권취기(예: 프린팅한 후에), 필름의 길이를 측정하는 필름측정 및 피이트수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다(분리하여 제시된 계수기구는 제외된다. 제9029호 참조).

(13) 필름에 자막을 넣는 장치

(14) 인화된 영화필름을 편집하는데 사용하는 필름검사기 : 필름검사기는 음성녹음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L) 정지된 영상용의 필름검사기 : 사진작업실에서 네가티브사진을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M) 복제작업에 사용되는 특수장치(제8443호의 사진식복사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예: 암모니아 증기법으로 감광지를 특별히 현상하는 장치

(Ⅱ) 네가토스코우프
네가토스코우프는 주로 의료용의 방사선 사진이나 X선사진 검사용에 사용된다. 네가토스코우프는 벽부착식의 light box로부터 자동식으로 매거진이 공급되는 방사선 검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Ⅲ) 영사용스크린
이러한 스크린은 영화관·학교·강당 등에서 사용된다. 여기에는 입체영화용의 도포한 스크린이 포함되며, 또한 휴대용 스크린으로서 감아서 씌우개에 넣은 것 및 상자에 넣은 것(삼각에 장치한 것·테이블에 부착한 것 또는 천장에 걸어 매는 방식의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백색·은색을 도포한 포제 유리의 분(microaphere)을 도포한 포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이 많으며, 이러한 포 또는 시트에는 일반적으로 세공이 뚫려져 있다. 다만,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명백히 영사용의 것으로 인정(예를 들면 가장자리·작은 구멍 등에 의하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용(영화용의 것 포함) 무대장치(예: 조명장치·반사기·스포트라이트 각종 전구류·음향효과장치·마이크로폰 붐·배경 등) : 이러한 것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b) 망판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경우에 따라서 제3705호·제9001호·제9002호 등)

(c)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d)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제8486호)

(e) 확성기·마이크로폰 및 가청주파증폭기(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되거나 또는 이 호의 기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8518호)

(f) 문서수록용의 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쉐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포옴용의 것에 한한다)(제9006호)

(g) 엑스선용의 형광 및 보력스크린(제9022호)

(h) 노출계산반 및 노출계산척(제9017호), 노출계·광도계·농도계·색온도계(제9027호)

(ij) 프린트에 번호를 붙이는 수동식스탬프(제9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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