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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7호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호해설]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부(浮)구조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교의 지지 등에 사용되는 중공(中空)통형의 부선거, 다만,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부선거는 제외된다(제8901호 또는 제8905호). (2) 살아있는 갑각류 또는 어류를 담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유탱크 (3) 특정항구에서 선박에 기름·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유탱크 (4) 교량건설 등에 사용되는 케이스형의 코퍼댐 (5) 부잔교 (6) 계류부(繫留浮)표·표시용부표·조명용 또는 경보용 부표 등의 부표 (7) 수로·위험수역 등의 표시에 사용되는 항로표시 (8) 재부양(再浮揚)에 사용되는 재부양기기 (9) 소해(掃海)작업용의 부유식 패러베인 (10)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각종 부교 :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되면 자동적으로 부풀리게 된다. (11) dock-gate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부(浮)구조물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외부의 수단(즉, 승강기)에 의하여 승강되는 금속형의 체임버로 구성되는 다이빙 벨, 이러한 것은 보통 제8479호에 분류된다. (b) 구명벨트 및 구명재킷(胴着)(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c) 세일보드(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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