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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6호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 군함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투용으로 설계제작한 군함 : 이것은 각종 공격용무기와 방어용무기 및 탄환 등의 발사체를 막는 보호용 방패(예: 장갑된 강판 또는 복합방수차단벽)를 내장한 것, 또는 수중장치[내자성(耐磁性) 지뢰탐지기]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전파탐지기·수중음파탐지기·적외선 탐지기기 및 무선전송용의 주파수 변환장치 등도 갖추고 있다. 이 범주의 선박은 이들의 대단한 속도 및 기동성·승무원의 규모·거대한 유류탱크 및 해상에서 탄약의 운송과 이용에 쓰는 특수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상선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 (b) 상륙용주정 또는 특수함대 보조정(탄약 또는 기뢰 등의 수송용)과 같은 것으로 무기 또는 장갑판을 갖추고는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수선박과 군수송선 (c) 잠수함 (2)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으로 공공기관(예: 세관 및 경찰)에서 사용되는 것 (3) 조난시에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해안 주위의 어느 특정지점에 설치해 놓은 구명보트는 물론 선박의 갑판위에 장치하기 위한 구명보트. 그러나 노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는 제8903호에 분류한다. (4) 학술연구용 선박, 실험용 선박, 기상관측선 (5) 부표(buoy)의 수송용 및 계류용(繫留用)의 선박·해저전선부설선박(예: 텔레커뮤니케이션용) (6) 수로안내선 (7) 쇄빙선 (8) 병원선 (9) 준설물 처리용의 토운선(土運船)(hopper-barges) 등 이 호에는 또한 "dracones"를 포함하며, 즉 이것은 액체 및 기타물품의 수상운송(간단한 견인에 의하여)용의 접을 수 있는 장치로서 도포직물제의 신축성 casing으로 되어 있으며, 그 형상(보통 cigar와 같은 것)과 안전장치, 예인장치 및 때로는 부력 튜브와 같은 각종 장치의 존재에 의하여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평저선(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갑판의 선박)(제8901호) (b) 명백히 기중기선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한 평저선(제8905호) (c) 가교 등의 지지에 사용되는 중공원통형의 수상작업대(pontoons) 및 각종의 부교(제8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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