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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9류 선박  > 제8903호 요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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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3호의 해설

제8903호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호해설]
이 호에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의 선박과 각종의 노를 젓는 보트 및 카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요트·마린제트와 기타의 범선 및 모터보트·소주(小舟)(dinghies)·Kayaks·Sculls·Skiffs·Pedalos(페달작동식 배의 형)·Sports fishing배·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인플랫터블식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노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도 분류한다(기타의 구명보트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
다만, 세일보드는 제외한다(제9506호).

[소호해설]

소호 제8903.92호
"아웃보드모터"는 제8407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 제8902호 제89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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