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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1호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제8903호의 선박과 구명보트(노젓는 보트는 제외). 군함 및 병원선(제8906호)을 제외한다. 이들은 해상 내륙여행(예: 호수·운하·강·하구)용인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순항선 및 유람선 (2) 각종 페리보트(트레인 페리·카-페리·소형의 리버페리 등을 포함한다) (3) 탱커(석유.메탄·Wine 등) (4) 고기.과실 등의 수송에 사용하는 냉장선 (5) 각종 화물선(특수화물의 수송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탱커 및 냉장선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에는 운광선(運鑛船) 및 기타 Bulk 화물운반선(예를 들면, 곡물·석탄의 수송용)과 컨테이너 운반선 및 Ro-Ro(Roll-on-roll-off)형 및 LASH-형의 선박을 포함한다. (6) 각종의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浮船渠) (7) 하이드로 글라이더형 선박·수중 익선(翼船) 및 hove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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