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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03호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기구 및 비행선의 부분품. 예: (1) 나셀 (2) 엔빌로프 및 그 부분품(스트립 또는 패널) (3) 캐리어 후우프 (4) 벨러넷 (5) 골조 및 그 부분품 (6) 안전장치 및 조종장치 (7) 비행선용 프로펠러 (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동체 및 기체, 동체 및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 또는 외부의 부분품(레이더 도움·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페어링·패널·칸막이·화물 넣는 방·상·계기반·프레임·도어·비상활주장치·창·기창 등) (2) 날개와 이들의 부분품(spars·ribs·cross-members) (3) Control surface(이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aileron·얇은 널판지·항력판·flaps엘리베이터·방향타·안전장치·서보탭 등) (4) 엔진실·비행기엔진덮개·엔진격납실 및 엔진연료실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조립품세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를 불문한다), 착륙용 스키 (6) 수상기용의 플로트 (7) 프로펠러(airscrew)·헬리콥터용 및 자이로플레인용의 로터·프로펠러용 및 로터용의 블레이드·프로펠라용 및 로터용의 피치 컨트롤 메커니즘(pitch control mechanism) (8) 조종용레버(조종간·방향타바 및 기타 각종의 조종용레버) (9) 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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