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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7호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나선가공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포함된 것을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원재료(raw material)를 톱으로 켜거나 절단 기타의 가공을 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리어져 있거나·나사 이가 파였거나·줄로 깎거나 홈 등의 가공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도자기·동석(凍石)·경화고무·플라스틱·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또는 판지·석면시멘트 또는 운모)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단지 조립 목적으로 주조과정에서 결합되는 극소의 부품은 제외하고 전체가 절연재로 만들어진 것)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 (B) 비금속제의 전선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가 내장된 것에 한한다) 이 그룹에는 절연재료의 내장을 조건으로 전선을 절연 및 보호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전기설비(예: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금속제의 도관이 포함된다. 절연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도관은 때때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5부). 이 그룹의 도관은 절연재료제의 내부관 위에 금속제의 스트립(strip)이 나선상으로 감겨졌거나 또는 절연재료를 내측에 도포 또는 내장한 단단한 금속제의 도관(보통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연재료는 특수한 전기절연용의 바니시·지 또는 판지·고무·플라스틱 등이다. 단순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로 도포한 금속제의 도관은 제외된다(제15부). 이 그룹에는 이 호에 속하는 관의 접속에 사용되는 연결구류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결구류는 절연재료로 도포 또는 내장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예: 직관연결구·엘보(elbow)·T형연결구 및 cross-overs]. 전기 접속용의 터미널을 갖춘 T형 연결구·cross-over 등과 같은 연결구류는 제외된다(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전부가 절연재료(예: 고무·플라스틱재료·편조한 섬유제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유리 섬유의 사)로 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제8546호의 애자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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