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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33호 전기저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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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33호의 해설

제8533호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호해설]

(A)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형재 또는 선·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또는 봉상의 탄소·탄소·실리콘 카바이드·금속 또는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침저항기

(2) 탄소저항램프 : 조명전구의 형상이지만 특수한 탄소 필라멘트를 갖추고 있다. 다만 조명용의 탄소필라멘트 전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39호).

(3) 배레터(Barretters) : 수소 또는 헬륨을 충전시킨 유리 관내에 조립되어 있는 철제필라멘트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전류를 어떤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일정치로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4) 표준저항기 : 비교 및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된다(예: 실험실에서). 또한 저항상자는 회로에 필요한 저항의 결합을 접속시키기 위하여 개폐 또는 터미널의 장치를 갖춘 상자 내에 조립되어 있는 다수의 저항기로 되어 있다.

(5) 비선형 저항기 :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더어미스터)에 좌우되며, 비선형 저항기는 전압(varistors/VDR)에 의해 좌우되나 제8541호의 Varistor diode는 제외한다.

(6) "스트레인 게이지"로 알려진 저항기 : 스트레인 측정용 기구의 감광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이 제외된다.

(a)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 또는 제8545호)

(b) Light dependent resistors(제8541호)

(B) 가감저항기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가감저항기·계단식의 가감저항기·액체도전체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자동가감저항기(예: 최소 또는 최대의 전류 또는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및 원심형가감저항기가 포함된다.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극장용조광기와 전동기회로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동기 및 제어기). 그렇지만 이들은 이 호에 분류된다.

(C) 전위차계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섭동 태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저항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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