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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31호 전기식 신호용기기
HS
제8531호의 해설

제8531호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정지식의 신호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랜턴·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제8310호, 제9405호 등).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A) 전기식의 벨·버저·도어차임 등 : 벨은 주로 작은 해머를 진동시켜서 벨의 도움을 때리는 전자식의 작동기기로 되어 있다. 버저는 벨에 유사한 것이나 벨의 도움이 없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가정용(예: 도어벨)으로서 또는 사무소·호텔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속관을 때려서 음악적인 음 또는 일련의 조음을 발하게 하는 전기식의 도어차임과 전기식으로 조작되는 교회의 벨도 포함된다. 다만, 음악연주용의 종은 제외된다(제92류).
전기식의 벨과 도어차임은 보통 저압전원(일차전지)으로 조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전원의 전압을 강하시키는 변압기가 갖추어져 있다.

(B) 전기식의 음향신호기기·혼·사이렌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 또는 전자 소리발생기로 리이드를 진동시키거나 또는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업용사이렌·공습사이렌·선박용사이렌 등이 포함된다.

(C) 기타의 전기식 신호기기 : 항공기·선박·열차 기타의 차량용(제8512호에 열거된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은 제외된다)의 점멸 또는 단속하는 신호등 등이 포함되며, 제8526호의 무선기기 또는 레이더 기기는 제외된다.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방의 표시기 : 방의 번호에 일치하는 번호를 붙인 큰 표시반이다. 특정한 방에 일치되는 단추를 누를 때에 방번호에 일치되는 번호가 점등되거나 또는 셔터 혹은 플랩을 내림으로써 밝아지는 것이다.

(2) 숫자 표시기 : 신호가 작은 상자 위에 조명되는 숫자로서 표시된다. 이러한 종류의 어떤 기기에 있어서는 호출기구가 전화의 다이얼에 의하여 조작된다. 또한 손으로 다이얼을 회전시킴으로써 숫자가 표시되는 시계형의 표시기도 있다.

(3) 사무실표시기 : 예를 들면 특정사무실의 사용자가 부재중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어떤 형의 것은 사무실의 사용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명되는 간단한 "들어오시오" 또는 "예약"의 신호만으로 되어 있다.

(4) 승강기표시기 : 이러한 것은 조명판 위에 승강기의 위치 및 승강기가 상승하고 있는가 혹은 하강중인가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5)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6) 정거장용의 표시반 : 열차의 발착시각 및 발착플랫폼을 표시하는 것이다.

(7) 경마장·축구경기장·볼링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이러한 표시반 등의 어떤 것에는 벨 또는 음향신호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정장소·도로·구획 또는 루트가 각 특정의 단추를 누름으로써 조명되게 하는 도로 또는 철도의 공공용 지도판 및 전기식의 광고표지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 도난경보기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버저·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동된다. 예:

(1) 전기적접촉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세선을 끊거나 또는 세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

(2) 정전용량의 작용에 의한 것: 이러한 것은 종종 금고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이 경우 금고는 축전기의 일개의 판으로써 작동되며, 그 정전용량이 어떤 사람의 접근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전기회로가 난타되어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3) 광전식의 장치 : 광선(종종 적외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광선이 차단될 때에 광전지 회로내에 전류의 변화가 생겨서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F) 화재경보기 :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버저·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가용물질(왁스 또는 특수합금)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 : 온도가 어떤 한계점 이상으로 오르면 가용물질이 용융되어, 전기접촉이 이루어져서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2) Bi-metal의 스트립·액체 또는 기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기기 : 어떤 점 이상으로 팽창하면 경보기가 조작된다.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기체의 팽창이 실린더 내에 있는 피스톤을 작동시킨다. 이 기기에는 완만한 팽창으로 경보를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의 상승으로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질 때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하는 밸브가 갖추어져 있다.

(3)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저항체의 전기저항변화를 이용하는 기기

(4) 광전지를 이용하는 기기 : 광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기로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흐려지면 경보기가 작동된다. 눈금이 있는 계기 또는 기록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분류된다.
자동화재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부르기 위해 거리에 설치되는 비자동경보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G) 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

(H) 화재경보기(화재검출기) : 불이 타거나 또는 꺼질 때에 계전기를 통하여 경보기가 작동되는 광전지를 갖추고 있다. 전기식의 음향 또는 가시표시의 경보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검출기는 제8536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스위치 또는 스위치 패널로서 간단한 표시등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536호 또는 제8537호).

(b)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매연 검출기를 갖춘 화재경보기(제9022호)

(c) LCD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 수신기(제8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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