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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3호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프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기록 또는 독취기에 삽입 또는 제거되며, 기록 또는 독취기에서 다른 기기로 전송될 수 있다. 이 호의 매체는 기록된 상태, 미기록상태, 정보를 사전 기록하였으나 기록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이 호에는 완성된 기록매체의 대량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생산형태의 매체(예: 매트릭스·마스트 디스크·머더 디스크·스탬퍼 디스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매체에 자료를 기록하거나 매체의 자료를 독취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 (A) 자기식 매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디스크·카드 또는 테이프 형태이다. 이 들은 다양한 재료(일반적으로 플라스틱·종이 또는 지판 또는 금속)로 제작되며, 자기재료 형태 또는 자기재료를 도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카세트테이프와 테이프레코더용 기타테이프·캠코더 또는 기타 영상 기록 기기(예: VHS·Hi-8™·mini-DV)용의 테이프·마그네틱스트라이프를 자장한 디스켓과 카드가 있다. 이 그룹에는 자기-광학 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B) 광학식 매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된 디스크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예: CDs·V-CDs·CD-ROMs·CD-RAMs), DVD가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자기-광학 매체도 포함된다. (C) 반도체 매체 이 그룹의 물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이 류주 제4호 가목을 참조) : 이들 기기(플래시메모리 또는 플래시 전자 저장 카드로 알려져 있음)는 네비게이션 또는 지표 위치 파악 시스템(GPS)·자료 수집 터미널·휴대용 스캐너·의료 감시기기·음성 기록기·개인 통신기·휴대폰·디지털카메라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외부 소스 또는 전송되어진 자료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료는 특정한 기기와 연결되어진 장치에 의해 저장되거나 독취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될 수 있다. 이들 매체는 연결된 기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만 작동되며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플래시 E2PROM/EEPROM)를 인쇄 기판에 장착된 집적회로 형태로 내장하고 있으며 호스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소켓도 장착되어 있다. 축전기, 저항, 마이크로컨트롤러도 집적회로 형태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다. (2) 스마트카드(이 류주 제4호 나목을 참조) : 칩형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RAM·ROM)를 내장한 것. 스마트카드는 접속부·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기타 능동 또는 수동 회로 부품은 없는 것이다. 이들 스마트카드는 이 류주 제4호 나목을 충족하는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프록시미티 카드/택은 일반적으로 인쇄된 안테나에 붙여진 ROM를 갖춘 전자집적회로로 구성된다. 이 카드/택은 독취기로부터 송신되는 반사되는 신호에 작용하는 안테나의 영역 간섭(field interference)(ROM에 내장된 코드의 결정에 따른 현상) 발생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택은 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D) 기타 이 그룹에는 축음기용의 레코드판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하나 이상의 사운드트랙을 지닌 사진용 또는 영화용 필름(제37류) (b) 광전기록용의 감응식 필름(제3702호) (c) 음성 또는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물품이나,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아니한 물품. 이들 물품은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예: 제39류·제48류, 또는 제15부). (d) data-bearing용 종이테이프 또는 펀치카드 : 기록은 보통 천공에 의해 이루어진다(제48류). (e)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분류되는 어떤 형태의 전자 메모리 모듈[예: SIMMs(Single In-Line Memory Module)와 DIMMs(Dual In-Line Memory Module)](이 류 총설 참조) (f) 게임기계용 카트리지(제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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