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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16호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A)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가이저(geyser) : 물이 통과하여 흐르면서 가열된다. (2) 저장식 물가열기(압력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 즉, 투입식 가열기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가열기에서 물이 서서히 가열된다. (3) 이중식 가열기 : 물이 전기식으로 가열되거나 연료가열식 온수장치에 연결됨으로써 가열된다. 때때로 다른 가열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할 때에 한하여, 그것이 전기식으로 작동되도록 온도조절기가 갖추어져 있다. (4) 전극형 온수보일러 : 이 장치에 있어서는 두 전극간을 통하여 교류가 수중을 흐른다. (5) 투입식가열기 :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보통 탱크·조 등에서 액체·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 또는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 또한 포트·팬(pan)·큰컵·컵·욕조·비커(beaker)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열 손잡이와 가열기를 용기 안에 걸기 위한 고리가 갖춰져 있다. 이들은 기계적 압력 및 액체·반유체(고체이외의 것) 물질 및 기체의 침투에 저항력이 강한 강화 보호 외장을 갖추고 있다. 외장안에 절연성 및 보온성이 좋은 분말(보통 산화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선 저항기(전기저항)를 제 위치에 있도록 하며 전기적으로 차단한다. 탱크, 조 또는 기타 용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투입식 가열기로 구성되는 조립품은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19호에 분류된다(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태양열 물가열기도 또한 제8419호에 분류된다. (6) 온수생산용 전기기기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B) 전기식 난방기 및 토양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 : 전열체(electric elements)가 고체(예: 벽돌)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2) 전기식난방기(팬가열기 및 방사가열기) : 포물선상의 반사기를 갖추고 또는 때때로 팬을 내장한 휴대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들 난방기의 대부분은 석탄 또는 목탄용의 난방기와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착색램프 및 플리커장치(flicker device)를 갖추고 있다. (3) 전기식 라디에이터 : 전열체가 라디에이터내에서 순환되는 액체(예를 들면, 기름)를 가열하여 주변의 대기에 열을 방사하는 장치이다. (4) 대류식가열기 : 대류작용에 의하여 때로는 팬을 병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킨다. (5) 가열판 : 천장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공공장소,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포함한다. (6) 자동차·철도객차·항공기 등용의 가열기로서 제상기 및 제무기를 제외한다. (7) 서리의 형성 방지용 로드 히팅 장치 및 특히 식물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토양가열장치로서, 보통 이 전열체는 땅에 묻혀 있다. (8) 엔진히터 :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 밑에 부착하는 것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는 제8403호에 분류한다. (C) 전열식의 이용(理容)용기기 및 손건조기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헤어드라이어 : 후드형의 드라이어와 피스톨형의 손잡이 및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 (2) 헤어컬러 및 전기식의 퍼머넌트 웨이브장치 (3)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s) (4) 손건조기 (D) 전기다리미 이 그룹에는 가정용·양복재단사용 또는 양재사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선이 없는 다리미를 포함한 각종 다리미가 포함된다. 전선이 없는 다리미는 전열체를 갖춘 다리미와 주배선에 접속될 수 있는 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그 다리미는 위에서 서술한 대에 놓여질 때만 전류가 통과된다. 또한 이 그룹은 물용기를 내장했거나, 스팀파이프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스팀 다리미를 포함한다. (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 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전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예: 전기식난방기·가이저·헤어드라이어·아이론 등). 이 외에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2) 기타의 오븐과 쿠커·조리판·보일링 링·그릴러 및 로스터(예: 대류식·저항식·적외선식·고주파유도식 및 결합된 가스 전기장치) (3) 커피 또는 티 메이커(퍼컬레이터를 포함한다) (4) 토스터 : 빵을 굽는데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또한 감자와 같은 작은 것들도 구울 수 있는 토스터-오븐을 포함한다. (5) 탕관·끓임 냄비·스티머와 밀크나 수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jacketed urn) (6) 크레이프 제조기 (7) 와플 굽는 틀 (8) 식기 예열기 및 음식물가열기 (9) 소테남비(saute pans)와 칩남비(chip pan) (10) 커피 볶는 기기 (11) 병 가열기 (12) 요구르트 및 치즈 제조기 (13) 저장물 조제용 살균기 (14) 팝콘조리기 (15) 얼굴건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6) 얼굴피부관리용 수분 증발 얼굴마스크를 갖춘 얼굴사우나기 (17) 타월건조기 및 heated towel rails (18) 침대의 난방기 (19) 향수용 및 향용의 가열기와 살충제 분무용의 가열기 (20) 비기계식 워시보일러 이 그룹에서는 다음 물품이 제외된다. (a)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 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류 주 제1호 참조) (b) 롤러형 다림질기(제8420호) 및 의류용 다림질기 또는 프레스기(제8451호) (c)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 및 밀크탕비기·소테남비 및 칩 남비(예를 들면, 칩가게에서 사용하는 것과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열기기)(제8419호 등) (d) 공업용 미이크로웨이브 노, 오븐 및 기기(예: 식당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된 형태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제8514호) (e) 전열체를 갖춘 가구(예: 린넨찬장과 배선차)(제94류) (f) 담배용라이터·가스라이터 및 이와 유사한 것(제9613호) (F) 전열용 저항체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를 기초로 한 합성물 등)가 사용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인쇄공정에 의해 개별 구성요소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한다. 선의 저항체는 보통 절연체(예: 도자제·동석제·운모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또는 유연한 절연코어(예: 유리섬유제 또는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저항선은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상 또는 기타의 전열저항체로서 인정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봉 및 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길이 또는 사이즈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예: 아이론용 base plates 및 전기요리용 plate). 이 호에서는 제상장치와 제무장치도 제외한다. 이들은 윈드스크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프레임 내에 장치한 저항선으로 되어 있다(제85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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