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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7호의 해설

제8487호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a) 특정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제17부·제90류 등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부분품에 관하여 단독의 호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독의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b) 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제1호 혹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 예를 들면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고무제의 것(제4010호) 및 기타의 고무제의 부분품(제4016호), 가죽제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의 부분품(제4205호),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방직용섬유제의 것(제5910호) 및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기계 부분품(제5911호), 도자제 또는 유리제의 부분품(제69류 또는 제70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만으로 제조된 기계부분품(제71류),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된 스크루·체인·스프링 기타의 범용성의 부분품 및 브러시(제9603호).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포트·그리스용의 니플·수동식휠·레버 및 손잡이·안전덮개·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선박용 또는 보트용의 프로펠러 및 패들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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