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82호 베어링
HS
제8482호의 해설

제8482호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호해설]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

(1) 동제의 속 링과 강제의 바깥 링에는 6개의 홈이 세로로 정돈되어 있고, 그 홈속은 늘어뜨린 타원형의 형상으로 소형의 스틸 볼이 내장되어 있다.

(2) restricted-travel형의 것
강제의 것으로 홈이 파진 원통·볼케이지 및 하우징으로 구성된다.

(3) Free travelling형의 것
강제의 것으로 세그먼트·베어링볼이 내장된 케이싱 및 단면이 삼각형의 홈을 갖는 가이드레일로 구성된다.

(B) 롤러 베어링 : 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 등의 형을 한 롤러가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C) 니들롤러 베어링 : 이것은 균일한 직경이 5㎜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롤러 베어링과는 상이하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 일수도 있다(이 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이들 롤러는 베어링의 양 링 사이에 부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케이지(cage)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베어링은 그들이 받는 고압때문에 어떤 특수용도의 것은 청동제·동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도 있지만 보통은 강제(특히 크로뮴강제)로 되어 있다.
부분품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예:

(1) 연마강구(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 이하이거나 또는 0.05㎜ 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것.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2) 동제·청동제·플라스틱제 등의 베어링볼

(3) 여러가지 형의 베어링용의 롤러 또는 니들

(4) 링·케이지(cage)·고정슬리브(fixing sleeve) 등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또는 니들롤러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예:

(a) 베어링하우징 및 베어링브래킷(bearing bracket)(제8483호)

(b) 자전거의 허브(hub)(제8714호)

◀ 제8481호 제848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