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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1호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이와 같은 기구 또는 장치를 갖춘 전(栓)·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서모스탯 소자[더블리이프(double-leaf)·캡슐·벌브 등]를 갖춘 밸브에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모세관식의 서모스탯 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도 포함된다. 탭·밸브 등과 서모스탯·매노우스타트(manostat)·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26호(예: 배출콕을 갖춘 액체형 압력계) 또는 제9032호에 분류된다. 원격제어장치의 경우에는 탭·밸브 등만이 이 호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재료제이지만 기타의 재료제(비경화가황고무제·도자제 또는 유리제를 제외한다)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탭·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선종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재8412호)·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 및 비자동식의 그리스용 니플(제8487호) 등이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실린더.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 기타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된다.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브는 그 결합물품이 탭·밸브 등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호 또는 제9026호에 해당된다(이 해설의 4번째 문단 참조).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3) 역지(逆止)밸브[예: 스윙형역지밸브(swing check valve) 및 볼형밸브] (4) 안전밸브(경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파열원판(플라스틱제 또는 금속제의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또는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된다. 이러한 원판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제3926호, 제7115호, 제7326호, 제7419호, 제7508호, 제7616호 등). (5) 분기밸브(예: 삼방(三方)밸브 및 "크리스마스트리"밸브) (6) 액면계용의 제어밸브·취출(吹出)밸브 및 차단밸브 (7) 라디에이터의 배수용전(栓) (8) 이너튜브 밸브 (9) 플로우트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 (10) 증기트랩(trap) : 증기배관으로부터 응축수를 포집(捕集)하여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것이다(예: 플루트의 작용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플러그 또는 스톱퍼가 트랩(서모스탯 제어식의 증기트랩)의 내부에 장착된 서모스탯 소자(더블리프식의 것 또는 캡슐식의 것)에 의하여 작동되는 증기트랩도 포함된다. (11) 소화전(스탠드파이프)·소화콕·소화호스용의 노즐(nozzle)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 또는 밸브를 부착시킨 것 소화설비용의 기계식살수(撒水)헤드·기계식의 정원용살수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된다(제8424호). (12) 혼합실 및 둘 이상의 입구를 갖춘 혼합용의 전(栓) 또는 밸브 : 이 호에는 조절가능한 강력식의 서모스탯 소자를 갖춘 온도제어식의 혼합용밸브도 포함된다. 이 경우 서모스탯 소자는 상이한 온도의 유체가 혼합물로 유입하는 것을 조정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를 작용시킨다. (13) 플러그를 갖춘 배설구(다만 손으로 삽입하는 플러그를 갖춘 간단한 배설구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14) 선박용의 선저(船底)콕 기타의 수중밸브·수중콕 등 (15) 기선 등의 축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신축이 가능한 관 또는 신축이 가능한 관(flexible or telescopic tubes)을 갖춘 윤활유용의 전(栓) (16) 소다수병용의 밸브 (17) 압력스프레이캔뚜껑 : 액상 또는 기체상의 살충제·살균제 등을 압력하에서 캔에 충전되도록 하는데 사용되며, 이것은 분출구멍을 개폐하는 침을 변위시키는 프레스버튼이 붙은 금속 헤드로 구성된다. (18) 통(casks·barrels) 등의 전(bung hole)에 부착되는 탭 또는 콕 (19) 액면이 병의 상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혀지도록 설계된 자동충전기용의 전 (20) 기체작동방식의 맥주공급장치 : 술집(bar)의 카운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맥주통으로 배관된 이산화탄소의 압력에 의하여 맥주를 공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동식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탭·콕·밸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것(제4016호)·도자제의 것(제6903호 또는 제6909호) 또는 유리제의 것(제7017호 및 제7020호) (b) 수채·변소·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사용되는 폐수용의 U자형밴드와 수세식 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3922호·제6910호·제7324호) (c) 증기기관용의 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제8412호) (d) 증기에 의하는 인젝터펌프 및 이젝터펌프(injector and ejector pump)(제8413호) (e) 공기식분무기(제8424호) (f) 공압식의 그리스건(grease gun)(제8467호) (g) 가스용접용의 취관(吹管)(제8468호) (h) 아이스크림·주류·우유 등을 분배하기 위한 계량장치를 갖춘 전(栓)(제8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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