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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9호 기타의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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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9호의 해설

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예: 공기의 가습 또는 제습은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예: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사)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기화기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 또는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는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아 할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 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 또는 기타의 용기(예: 전해조)로서 특정 공업용 또는 제8419호의 가열·조리용 등의 기기가 아닌 것. 탭(tap)·액면계 또는 압력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간단히 부착한 조 또는 기타의 용기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

(3) 작업에 대비하여 피가공물을 동일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예: 기계식호퍼 피드(mechanical hopper feeds)] 및 기계식분배기로서 특정 공업용으로 특수화 되지 아니한 것

(4) 아이릿팅(eyeletting)기 또는 관상리벳팅(tubular riveting)기로서 방직용섬유·판지·플라스틱 재료 및 가죽과 같은 재료의 어느 것에나 아이릿(eyelet)또는 리벳을 타(打)입하는데 적합한 기계, 방직용섬유·고무·기타 모든 재료제의 기계용벨팅의 끝을 스테이플링함으로써 접합시키는데 적합한 기계도 해당된다.

(5) 편심(偏心)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chutes·bins·hoppers·컨베이어·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6) 전자(電磁)진동기 : conveying·screening·compacting 등의 기기에 사용되며, 전자석을 운반하는 기판과 전자석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는 2세트의 스프링에 의하여 위치를 잡도록 mass를 지지하는 금속봉으로 구성된다. 그 mass는 자석에 의해서 끌어당겨 지거나 스프링에 의하여 뒤로 당겨진다.

(7) 다용도의 산업용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툴 홀더 및 툴을 갖추고 있다(예: 집게·그립퍼·용접 헤드).
이들 구조의 상이한 부분은 전동기나 또는 액압식 또는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툴홀더 및 툴을 갖추고 있다(예: 집게, 그립퍼, 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

(Ⅱ) 특정산업용의 기계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공공작업·공공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 예:

(1) 모르타르(mortar)또는 콘크리트의 살포용기계(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조제용혼합기는 제외한다. 제8474호 또는 제8705호)

(2) 도로공사용기계로서 도로를 공고히 하고 그 표면을 둥글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며 때로는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것
다만, 이 호에는 제8429호에 해당하는 레벨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까는 기계(자력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아스팔트질의 도로표면재료를 살포하며 다지는 자력구동식의 기계. 다만 자동차의 섀시에 장치된 자갈 살포기는 제외된다(제8705호).

(4)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아스팔트 기타 이와 유사한 연상(軟狀)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홈을 파거나 checkering 등을 하는 기계류 아스팔트 등의 가열기기는 제외된다(제8419호).

(5) 도로의 유지용으로 보행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소형의 동력장치(예: 청소기·백선긋는 기계)
제8701호의 트랙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차량이 붙은 섀시위에 쓰레기용기 및 철수(撤水)장치를 함께 갖춘 기계식회전비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더라도 교환장치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6) 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설계·제작된 제설용 소금 및 모래 살포기 : 소금덩어리를 분쇄하고 갈아 빻는 덩어리 분쇄 교반기(攪拌機)를 갖춘 모래 및 소금 저장용 탱크와 살포용 디스크를 포함한 수압식 분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계의 다양한 기능은 원격조종에 의하여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작동된다.

(B) 유·비누 또는 식용지방의 공업용 기계류, 예:

(1)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또는 과실에 사용되는 특정의 분쇄기·파쇄기·mills 또는 presses

(2) 기계식교반기를 갖춘 탱크로서 특히 정유용으로 설계된 것

(3) 우지(牛脂)세정기

(4) 용융전에 세포를 파쇄하기 위하여 원료우지를 압연하는 장치

(5) 마가린의 구성 성분을 혼합하는 혼합기

(6) 비누의 절단기 또는 성형기

(C) 목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류. 예:

(1) 통나무를 서로 맞대어 문지르게 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지게 하는 박피용 드럼

(2) 목섬유·목편·톱밥 또는 코르크더스트(cork dust)의 응결용 특수프레스

(3) 목재 경화용프레스

(4) 가압에 의하여 목재를 침투시키는 기계

(D) 방직섬유사 또는 금속사 혹은 이 양자를 가공하는 망제조기[스트랜딩(stranding)기·트위스팅(twisting)기 또는 케이블기 등]로서 플렉시블한 전기도체의 궐련기를 포함하며 다만 방적섬유에 사용되는 합연사(twisting-frame)는 제외된다(제8445호).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방직용섬유의 사·스트링 등을 볼에 감는 권사기(제8445호)

(b) 방직용섬유 사·스트링 등의 피니싱(광내기·윤내기)용 기계(제8451호)

(E) 금속처리용의 기계류(전선의 coil winder를 포함한다). 예:

(1) 궤조·기계부분품 등의 알루미노더어믹(alumino-thermic)용접에 사용되는 도가니식 바이스프레스(vice-press)

(2) 금속의 세척용 또는 산(酸)수세용(산·트리클로 에칠렌 등으로)의 기계류[박판압연기용의 산수세기를 포함하되 제8424호의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吹付機)는 제외된다]

(3) 금속제품(예: 너트·볼트 또는 볼베어링)의 모래를 떼거나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또는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회전식드럼기

(4) 침지식 석(錫)도금용 장치

(5) 선철·주물설용의 열단기(裂斷機)

(6) 전기용 케이블에 적층된 방직용섬유사·침투시킨 지제스트립·석면제의 테이프 기타의 절연재료 또는 보호재료를 감거나 피복하는 특수기계. 다만 제8447호에 해당되는 짐핑기계는 제외된다.

(7) 전선의 코일와인더(coil-winder)(예: 전동기용·변압기용 또는 유도기용)

(F) 오우저어(osier)·케인(cane)·등(rattan)·밀짚·우드스트립(wood strip)·플라스틱 재료 등을 엮거나 또는 합쳐 꼬는 제농용(製籠用)·지편(枝編)세공용 및 기타의 기계류. 예:

(1) 광주리세공용·햄퍼어(hamper)제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 기계

(2) 카보이(carboy)용·병용 등의 지편세공덮개를 만드는 기계

(3) 병보호용의 밀짚 싸개제조용 기계

(4) 엮은 모자 제조용의 꼰 끈과 밴드를 만드는 기계
다만 목재를 쪼개거나 오우저어(osier)의 껍질을 벗기거나 등(藤)을 구부려 붙이거나 하는 기계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65호).

(G) 페인트브러시 또는 기타의 브러시의 제조용기계류. 예:

(1) 브러시용의 모·강(剛)모·섬유 등의 조제(트리밍 또는 성형을 포함한다)용 기계

(2) 소켓·대(mount) 또는 자루(handle)에 모·강모·섬유 등을 부식(付植)하는 기계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강모 또는 섬유를 열소독하는 기계(제8419호)

(b) 목재·콕·뼈(骨)·에보나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재료로 브러시대(臺) 또는 브러시 자루를 제조하는 기계(제8465호)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기가습기 또는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 또는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2) 엔진의 시동장치(기계식·액압식·압축공기식 등의 것). 그러나 제8511호의 전기식장치는 제외한다.

(3) 액체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하에서 어떤 양의 물을 예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축압기는 특정한 압력으로 조정된 피스톤을 수용하는 수직의 펌프식(pump-fed)실린더로 구성된다.

(4)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

(5) 매치 디핑(matchdipping)기계

(6) 통에 타르 기타의 도료를 칠하는 기계류(제8424호의 분사식기기를 제외한다)

(7) 용접봉의 피복기

(8) 인쇄용 젤라틴롤러의 청정기 또는 재(再)도포기

(9) 뒷면에 사진용감광제를 도포하는 기계로 제8486호의 기계가 아닌 것

(10) 유리의 산처리기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 및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제8467호).

(12)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의 플렉시블하지 아니한 파이프의 유지용기계(예: 파이프를 청정시켜서, 아스팔트 기타 보호피복물을 파이프에 도포하기 위하여 유배관(油配管)에 사용되는 소형의 자주식기계·유체(流體)의 흐름에 의하여 파이프의 내부를 진행시켜서 배관의 내부를 청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기계)

(13) 침포실린더 위에 침포를 장치하는 기계

(14) 신발의 로프소울(rope sole)을 제조하는 기계

(15) 베드용우모로부터 제전(除塵)하거나 또는 우모를 세정하는 기계

(16) 깃 이불(eiderdown) 또는 매트리스 등용의 채워 넣는 기계

(17) 직물류·종이 등의 기제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鉛管))의 권취기

(19) 수초(水草)의 절단기 : 수면 밑에 있고, 수평의 큰 낫으로 구성되며 보트에 부착되도록 프레임으로 지지되어 있는 수직축 위에서 이 낫이 회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동식 또는 중력구동식의 것이 있다.

(20) 잠수용 또는 금속제의 잠수복 등으로서 기계식으로 장비된 것

(21) 선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회전식안정기
다만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기(회전나침의(羅針儀) 등)용 및 제9306호의 어뢰용의 자이로 장치는 제외된다.

(22) 선박용의 조타장치 : 다만 키(타) 그 자체(보통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와 제9014호의 자동조정장치(자이로자동조정장치)는 제외한다.

(23) 전기식·유압식·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로서 항공기용·선박용 및 모든 차량용의 것[자전차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제8512호)은 제외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와이퍼용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 장착구 및 틀을 붙인 와이퍼블레이드도 포함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윈드스크린와이퍼는 제외된다(제8512호)

(24) 금속제 부품 및 기타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 : 이것의 완전한 기기는(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이든 별개의 유닛으로 된 것이든 불문한다)에는 고주파발생기.
하나 또는 수 개의 변환기 및 세정될 물품에 사용되는 탱크로 구성된다, 완전한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탱크가 없이 제시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기기에 사용되는 초음파변환기도 포함된다. 반도체 웨이퍼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세정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와 초음파 변환기는 제외한다(제8486호)

(25) 수중취관(吹管) : 보통 특수점화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둥그스름한 노즐의 링형상인 출구로 압축공기 또는 산소를 추가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불꽃이 탈수 있도록 수중에 공동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26) 바위 또는 콘크리트의 절단용 또는 천공용의 기계 : 이것은 산소를 분사하여 철강을 태워서 얻어진 고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된 기기는 보통 아주 간단하고, 내열성의 핸들 또는 그립으로 구성되며 이 핸들과 그립은 밸브를 내장하고 있으며 산소의 공급원과 그 끝은 미리 빨갛게 가열되고, 바위 또는 콘크리트를 녹이는데 충분한 매우 높은 온도가 만들어져 타게된다.

(27) 자동 구두닦이

(28) 침지방법에 의하여 종이컵 및 용기에 왁스칠하는 기계

(29) 공업용의 바닥연마기

(30) 증발식 에어쿨러

(31) 탑승교. 이러한 탑승교는 승객과 승무원이 정박 중인 항공기·순항선 또는 페리보트와 터미널 건물 사이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탑승교는 일반적으로 원형 천장 조립품·둘 이상의 직사각형의 신축성 터널·바퀴달린 대차를 갖춘 수직 승강부·전면에 위치하는 선실(cabin)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탑승교를 특정한 항공기의 문이나 순항선 또는 페리보트의 입구의 적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브리지(즉, 신축성의 통로, 선실(cabin) 및 수직 승강부 등)를 수평, 수직 및 방사상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전기기계식 또는 수압식의 장치를 포함한다. 나아가, 항구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탑승교는 순항선 또는 페리보트의 입구까지 확장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리지의 전면부에 이동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탑승교는 그 자체로는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는 할 수 없다.

카펫 청소용 기기로서 카펫을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 및 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제8451호에 분류된다.
이 호는 반도체 조립에서 사용되는 캡슐화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류는 제외한다(제8486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다른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mould를 포함한다. 특히 제8480호).

◀ 제8478호 제84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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