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76호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호해설]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토큰 또는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주는 각종의 기계가 분류된다(다만,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기계 또는 류주 혹은 부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는 기계 이외의 것). 이 호에서 "벤딩(vending)" 이라 함은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기계간의 금전적 교환을 의미한다. 이 호에는 물품을 제공하지만 물품대금을 받는 장치가 없는 기계는 제외한다.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장치가 없는 자동온냉음료배포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이 호에는 배분이 자동적으로 되는 기계뿐 아니라 경화를 삽입한 후에 상품을 꺼내는 많은 compartments로 구성된 것이 있으며, 해당 칸막이의 자물쇠를 여는 장치[예: 해당하는 버튼(button)을 눌러서 여는 것]을 갖춘 기계도 포함된다. 역에서 수하물을 맡기거나 극장에서 오페라 글라스(opera glasses)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같은 코인작동식의 자물쇠를 붙인 간단한 컵 보드(cupboard) 또는 용기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예를 들면 제15부 또는 제94류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기계의 주된 기능 및 용도가 제품의 자동판매에 있는 경우에는 가열장치 혹은 냉장장치를 갖춘 기계 또는 판매하여야 할 제품을 조제하는 장치(예: 과즙 압착기·커피 또는 밀크의 믹서·아이스크림 믹서)를 갖춘 기계가 포함된다. 이 호는 우표·철도용승차권·초콜릿·과자·아이스크림·담배·음료(맥주·포도주·리큐르·커피 또는 과즙과 같은 것)·화장품(향수 뿜는 기계를 포함한다)·양말·사진필름·신문 등 판매용의 코인 작동식의 기계를 포함한다. 또한 네임플레이트(name plate)를 금속의 스트립으로부터 타발(打拔)하는 기계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화폐교환기도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점의 후런트(front)에 짜맞춘 자동판매기구 및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코인작동식의 기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코인작동식의 자물쇠(예: 식기선반 또는 공중변소용의 것)(제8301호) (b) 주유소 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 펌프(제8413호) (c) 중량측정기(제8423호) (d) 타자기(제8469호) (e) 코인작동식의 구두닦이기계(제8479호) (f) 전기면도기(제8510호) (g) 전화기(제8517호) (h) 텔레비전수상기(제8528호) (ij) 망원경.사진기.영사기(제90류) (k) 가스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제9028호) (l) 유희용구(제9504호) 및 제95류의 기타의 기계 [소호해설] 소호 제8476.21호와 제8476.29호 "자동 음료 판매기"라 함은 컵 또는 다른 용기(예: 캔·병·카톤 팩)에 바로 사용하도록 조제된 것이거나, 또는 인스턴트 믹스 분말과 더운 물(또는 찬물)로 분리 조제하는 음료(커피·홍차·과일주스·알코올음료 등)를 판매하기 위한 모든 자동 기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