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3호 부분품(8469-8472)
HS
제8473호의 해설

제8473호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타자기, 회계기 등에 용지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용지공급장치

(2) 타자기, 회계기 등의 스페이스를 두는 자동장치

(3) 주소인쇄기에 부착하는 리스트장치(listing device)

(4) 도표용 기계에 사용되는 부속인쇄장치

(5) 타자기에 부착하는 카피홀더(copy holder)

(6) 주소인쇄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속제의 주소판(절단되어 있거나 엠보싱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타자기.회계기.계산기 등에 결합되는 계산장치

(8) 자동데이터처리기기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세정용 디스켓

(9) 제85류의 주 제8호 나목 (2)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고유기능을 갖지 않은 채 전용 또는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전자기억모듈(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 모듈) 과 DIMMs(복수인라인기억모듈))

다만, 커버.휴대용케이스 및 펠트패드(felt pad)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것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또한 사무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구제품(예: 찬장 및 테이블)도 제외된다(제9403호). 다만,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되는 스탠드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스풀 기타 이와 유사한 권취용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3923호 또는 제15부에 분류된다)

(b) 지제(제4816호) 또는 기타 재료제의 등사판원지(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c) 통계용 카드(인쇄된 것)(제4823호)

(d) 자기(磁氣) 및 디스크팩 및 자기식 기록용으로 조제한 기타 매체물(제8523호)

(e)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f) 회전계(예: 타자기에 부착되는 타이프의 속도측정용의 것)(제9029호)

(g) 타자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용 리본(스풀 혹은 카트리지의 유무를 불문한다)(인쇄를 위해 잉크를 넣었거나 또는 달리 준비가 되었다면 그 물품의 구성 물질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제9612호에 분류된다)

◀ 제8472호 제8474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