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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7호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전동기 공기압축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내연기관 또는 기타의 다른 원동기(예: 소형유체터빈)를 갖춘 공구가 분류된다. 압축공기원동기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압축공기원에 의하여 작동되며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점화용축전지가 종종 분리되어 있다. 공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압축공기의 작용이 때때로 액압연결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 호에는 수지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작업 중 전중량을 지지하는 피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지지구(예: 삼각대·잭레그·인양용의 태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되는 어떤 수지공구는 일시적으로 지지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구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수지식 공구이고 지지용구와 같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일부공구는 보조용구와 함께 고정될 수 있다(예: 팬휠과 작업 중 먼지를 제거하고 모아주는 먼지주머니). 이 호에서는 중량·사이즈 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구는 제외된다. 또한 벽·대(臺)·상(床) 등에 고착시키기 위하여 베이스플레이트 기타의 장치를 갖춘 공구(휴대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궤조위를 주행시키기 위한 장치를 갖춘 공구(예: 철도침목에 홈 또는 구멍을 파는 기계) 및 사람이 뒤에서 미는 또는 이와 유사하게 손으로 조작하는 바퀴 달린 기계(예: 콘크리트·대리석·목재용 플로아그라인딩머신)도 제외된다. 나아가서 한 개 이상의 공구를 갖춘, 플렉시블 축을 갖춘 불꽃점화 내연기관 또는 별도의 전동기로 구성된 결합장치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툴홀더는 제8466호에, 플렉시블 축을 갖춘 원동기는 제8407호 또는 제8501호에 각 경우에 따라 분류하며 그리고 공구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공구는 다양한 재료를 작업하기 위한 공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공구를 포함한다. 상기한 조건에 따라 이 호의 공구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드릴링용·태핑용 또는 리이밍용의 기계 (2) 보링기계·착암기(鑿岩機) 등 (3) 렌치·나사돌리개·너트셋터어(nut setter) (4) 설계용·측정용·도로 공사용 또는 유사한 기기 (5) 기계식줄(로)연삭기·사포기(砂布機)·(sander)·연마기 등 (6) 와이어브러시기 (7) 원형톱과 기계톱 및 이와 유사한 것 (8) 취핑(chipping) 해머·스케일제거용해머·코오킹(caulking)해머·리벳팅해머·콘크리트파쇄기 등과 같은 각종 형식의 해머 (9) 압착형(squeezed-type)의 리벳터(riveter) : 리벳 제거기 및 기타 끌의 기능을 가진 기기 (10) 금속판의 절단기[전단형(剪斷型) 및 닙블러(nibbler)형] (11) 주조용의 샌드램머. 주물로부터 심형(心型)을 제거하는 공구·주조용 바이브레이터 (12) 도로건설 또는 유지용의 토양다지는 램머 (13) 자동식삽 (14) 콘크리트의 흐름과 셋팅을 촉진하는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vibretor) (15) 울타리 정리기 (16) 액압구동식 보일러형 스케일 제거기 (17) 차량정비소용의 압축공기식그리이스 피스톨 (18) 예를 들면, 잔디 다듬기용, 담장이풀·정원의 구석 또는 관목밑가지의 절단용 휴대식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는 가벼운 금속 프레임 속에 자장된 모터와 보통 한 개 이상의 가느다란 나일론 실로 구성되는 절단장치를 갖는다. (19) 가반식 초예기(草刈機)로서 자장한 모터·드라이브샤프트(리지드 또는 가요식(可撓式)) 및 툴홀더를 갖고 있으며 툴홀더에 장착하기 위한 교환식의 절단용의 도구와 함께 제시된 것 (20) 기성복 산업에서 직물을 절단하기 위한 절단기 (21) 조각용 도구 (22) 고정된 절단용날과 이동식 절단용 날이 붙박이의 전기식 모터에 의해 작동되고, 양재사 및 여성모 제조 작업장과 가정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식 손가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구의 부분품(제8466호의 툴홀더를 제외한다)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석제·도자제 또는 응결된 연마재료제의 그라인딩휠·샤프닝휠·폴리싱휠·커팅휠 및 이와 유사한 것(제6804호) (b) 제82류의 공구 (c) 공기압축기(제8414호) (d) 액체 또는 분말의 분무기·손으로 작동하는 스프레이건·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것(제8424호) (e) 전기식의 잔디 깎는 기계(제8433호) (f) 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g) 제8510호의 전기식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h) 의료용 또는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제9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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