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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5호 경질물의 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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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5호의 해설

제8465호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corozo)·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화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 플라스틱 또는 비경화 고무를 절단하거나 베어내는 기계도 제외되기 때문이다(제8477호). 더군다나 이 호에는 플라스틱 재료를 성형하는 기계(제8477호)·목재의 작은 조각 또는 섬유 또는 기타목질의 재료를 응집하거나 성형하는 기계(제8479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와 같은 입(粒) 또는 분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호에서 언급한 재료의 처리용으로 고려되는 것일 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호에서도 또한 재료나 그 표면을 가공하지 않는 기능을 갖는 기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탈수처리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하거나 노화시키는 기계(제8419호)·코르크의 팽창용 기계(제8419호) 또는 목재를 압축·응집·침투시키는 기계(제8479호)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된다. 후자 형의 기계는 보통 상(床)·대·벽 또는 기타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은 베이스플레이트·장착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수도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공구와 구별된다.

(A) 특정산업용으로 특수화하지 않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각종형의 톱기계 : 이들은 일반적으로 톱니를 가지는 날 또는 체인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왕복식의 공구를 갖춘 톱기계 : 예를 들면, 곧은 톱날을 갖춘 통나무 절단용 톱기계·원목상의 목재를 판재로 절단하는 실톱과 수직식 또는 수평식의 틀톱

(b) 공구가 회전하는 톱기계 : 이들 기계에는 수직식 또는 수평식의 띠톱·사등분용 및 양분용의 띠톱과 같은 체인톱과 목재 마루용 블록·널판지 조각·프리즈 제조용의 다양한 띠톱기계와 제지공업용의 띠톱과 같은 chariot 또는 table형 띠톱과 각종의 특수기계를 포함한다.

(c) 공구가 회전운동을 하는 톱기계 : 이들 대다수의 그룹에는 한 개 이상의 톱니가 달린 톱날이 원형운동으로 움직이면서 절단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 흔들이 톱·직선형의 tool stroke를 갖춘 절단톱·방사형의 톱·원형상의 통나무 절단톱·가장자리를 내는 원형톱·벤치톱·슬라이딩 테이블톱·원형상의 패널절단톱을 포함한다.

(2) 몰딩 및 플레이닝 머신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날을 사용해서 가공물의 표면을 조제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한면 또는 양면을 가공하는 기계와 모두 사면까지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

(3) 몰딩 및 밀링용의 머신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profile된 회전공구를 사용해서 가공물을 성형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예를 들면, 스핀들조형기·single-end tenoning 머신·dovetailing 머신·홈파기·countersinking 머신, 패턴의 밀링용 및 리세싱머신·copying머신(선반은 제외한다)·1·2·3 또는 4면 몰딩 머신·가공물을 회전하면서 profile을 성형하는 기계·슬로팅 머신 및 log-milling 머신(canter)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CNC 밀링머신을 포함한다.

(4) CNC 복합공작기계 : 이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적 조작을 수행하며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magazine)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단일의 공구 또는 수 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동시 또는 연속가공을 하는 한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예: 다축밀링머신 또는 다축절단 밀링머신)는 드릴링 머신 또는 밀링 머신와 같이 각 해당되는 소호로 분류된다.

(5) 그라인딩·샌딩 및 폴리싱용 머신 : 그라인드스톤을 사용하는 그라인딩 머신은 주로 커로우조우(corozo)·경화고무·뿔 및 상아와 같은 경화물품에 사용된다.
샌딩머신은 가공물의 정확한 치수는 물론 표면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마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 그룹에는 벨트식샌더·원판형샌더·보빈식 및 드럼식샌더와 같은 진동운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smoothing 머신으로 알려진 기계도 또한 이그룹에 포함되는 것이다.
폴리싱머신은 이미 다듬질(smooth finish)되어있는 가공물에 밴드·드럼 또는 신축성의 롤러에 의하여 광택을 내어주는 것이다.

(6) 벤딩머신 : 이것은 기계의 구조상 작용으로 가공물의 형태 또는 물리적 특성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7) 조립기계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결합제·접착제 또는 점성의 종이로 두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베니어 접합기계·목판접합기계·패널성형기계·프레임클램프·카케이스클램프·합판 및 층판용의 프레스·베니어링프레스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들은 목재표면에 아교를 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하기도 한다.

(b) 못·스테플·와이어 등을 사용해서 결합하는 기계

(c) 결합제 또는 화스너가 없이 결합하는 기계. 예를 들면, 스퀴즈 프레스(squeeze presses)

(8) 드릴링 머신 : 이들은 회전공구(스핀들 또는 비트)를 사용해서 원형구멍을 뚫는데 주로 사용된다. 공구의 중심과 천공하려는 구멍의 중심은 동일축에 있다. 이들 그룹은 단일형 및 복합형의 드릴링스핀들 머신·구멍을 매듭짓는 드릴링 머신 및 구멍을 맞추는 드릴링 머신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CNC 드릴링머신을 포함한다.

(9) 모티싱 머신 : 이들은 끌·모티스체인 또는 로우팅비트를 사용해서 비원통형의 구멍을 파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끌 또는 체인모티싱기계

(10) 스플리팅머신·스탬핑머신·후레크멘팅머신·패어링머신 및 슬라이딩머신.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스플리팅머신은 쐐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화이버를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장작 및 뿌리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

(b) 스탬핑머신은 충격 절단에 의하여 성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베니어 스탬핑 머신이있다.

(c) 프래그먼팅 머신은 목재를 아주 적은 조각 또는 이와 유사한 크기와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슬라이버절단기·파티클(particle) 제조용 기계·목모(木毛)제조용 기계와 취핑 머신 및 쵸핑머신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목재펄프 제조용의 defibrator는 제외되며 제8439호에 분류된다.

(d) 패어링 머신 또는 슬라이딩 머신은 슬라이싱(엷은판 제조용 기계) 또는 패어링에 의하여 엷은 판을 만들도록 가장자리를 곧게 절단하는데 사용한다(합판제조용의 베니어 또는 엷은 판을 만드는 기계).
이 그룹에는 또한 직교식 선형의 날을 사용하는 베니어 절단기와 마이터 트리밍머신 및 창살 절단기를 포함한다.

(11) 선반 : 이것은 기계자체의 축을 움직여서 가공물을 성형하는데 사용되며, 공구는 회전되지 않는다. 이들 기계 그룹에는 각종 선반을 포함하며, 모방선반을 포함한다.

(12) 나무를 delimbing하거나 Bucking하는 기계

(13) 목재용 박피기(통나무 박피기·주재(柱材)박피기 등)(제8424호의 수(水)분사식의 박피기와 제8479호의 박피용 드럼을 제외한다)

(14) 통나무 조제용의 옹이 제거기(예: 지 펄프제조용의 것)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작업들 사이에 공구를 교환하지 않고 여러 형의 기계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복합된 조인너리머신 : 단일 유닛 속에 상이한 기능을 갖춘 수개의 기계를 갖는 것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형의 기계는 각 작업과정 사이에서 가공물에 수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작업과 복합된 표면 평삭용의 기계와 소우잉-몰딩-모오티싱기를 포함한다.

(2) 다목적기계 : 이것은 전항의 그룹과는 다른 기계로 수동작업이외에 가공물의 삽입후 필요한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여러개의 스핀들을 갖춘 single-end tenoning기·double end tenoning기·하드웨어 또는 맞춤못구멍 등의 위치잡는 기계·접착제와 finishing(베니어스트립 제조용 또는 얇은 나무조각으로 패널제조용)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B) 특정공업용으로 특수화된 가공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통제조기(예: 통널판을 맞추는 기계·통널판을 다듬는 기계·통널판굴곡기·통널판의 홈파는 기계·통조립기·통에 테를 감는 기계). 다만 통 또는 통널판의 증열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19호).

(2) 연필제조공업용의 기계

(3) 철도용침목의 모티싱용(morticing) 또는 천공용의 기계

(4) 목조(木彫)·조각기(모방기를 포함한다)

(5) 목분그라인딩머신(다만 지펄프공업용의 디파이브레이터는 이 호에서 제거된다(제8439호).

(6) 상자·크레이트(crate)·케이스·통(cask) 등의 못질·스테이플링·접착 기타의 조립을 하는 기계

(7) 목제단추제조기

(8) 나막신·목제의 구두창 또는 구두의 목형을 제조하는 기계

(9) 오우저어(Osier)·케인(cane) 등을 가공하는 기계(박피·열단(裂斷)·둥글게 하기 등). 다만 바구니 세공용 또는 지조(枝條)세공용의 제조기계는 제외된다(제8479호).
이 호에는 코르크(예: 톱질·절단·연마)·뼈·경질고무·경질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물의 가공용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열거된 가공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지펄프의 제조에 사용되는 죽(竹)파쇄기 : 우드칩(wood chip) 절단기 및 통나무 분쇄기(제8439호)

(b) 제8456호에 해당하는 레이저 광선 또는 기타광선 또는 광자빔, 초음파 또는 플라즈마아크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하여 각종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기타기계

(c) 압축공기식·유압식 또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 수지가공용 공구(제8467호)

(d) 반도체패키지 금속제 리드의 이물질을 세척 또는 제거하는 기계(제8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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