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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1호 금속 절삭가공용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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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1호의 해설

제8461호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하며,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거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대·벽 또는 기타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수공구 및 제8467호의 수지공구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레이닝 머신 : 단순한 절단날을 갖춘 공구를 가지고 물품의 외부평면 또는 단면을 가공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그 속에 공구가 고정되어 있고 평삭되어지는 물품을 붙잡는 테이블이 평삭운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트 플레이닝 머신(pit planing machine) 또는 플레이트 에지 플래너(plate edge planner)와 같은 어떤 대형의 플레이닝 머신은 고정 테이블을 갖고 아주 길다란 물품의 가공에 사용된다(예: 레일).
어떤 플레이닝 머신은 한 두 개의 보조적이거나 또는 부가적인 밀링머신 케리지를 갖추고 있는 바, 그것을 동일수량의 플레이닝 케리지로 대체한 것이다. 소위 "플레이닝 및 밀링머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작기계가 비록 밀링 작업용으로 이들을 사용하기위해 테이블의 속도를 감속함으로써 밀링작업이 가능할지라도 플레이닝 머신으로 간주된다. 이것들은 제8459호의 "플래노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 밀링머신과 혼동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의 외모는 플레이닝 머신의 것과 유사하지만, 단지 밀링케리지가 갖추어져 있을 뿐이다.
플레이닝 머신은 또한 플레이닝 캐리지(carriage)외에 한 두 개의 그라인딩 슬라이드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그라인딩 헤드의 추가로 이들 플레이닝 머신이 테이블 표면투루잉 머신으로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어떤 형의 것은 플레이닝 케리지(carriage)·밀링케리지(carriage) 및 그라인딩 슬라이드가 하나로 또는 동시에 다 갖추어져 있으나, 기타의 것은 슬로팅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2) 쉐이핑 머신 : 플레이닝의 원리로 작동하는 공작기계로 가공되어지는 물품이 절단가공 중에 고정된다는 사실로 보아 플레이닝 머신과는 구별되여질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구는 반복적인 선형운동을 하는 것이다. 툴홀더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최대 작업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쉐이핑머신은 보통 아주 적은 치수의 물품을 가공하는데 국한된다.

(3) 슬로팅머신 : 플레이닝(planing)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공작기계로서 그 기계속에서 가공되여지는 물품이 절단가공 중에는 고정된 상태이며, 공구가 수직으로 또는 때로는 경사진 방향으로 반복해서 선운동을 하게 된다. 이들 기계는 용도에 따라서 기계가 짧은 슬라이드스트로크(slide stoke)로 특수화된 슬로팅 툴(slotting tool)이 있고, 아주 두꺼운 물품으로부터 상당량의 물질을 급속히 절삭해내는데 필요한 가공을 수행하는 슬로팅-펀칭 머신이 있
다. 이들 기계는 슬라이드 툴(단순 절단날을 갖춘 것) 또는 펀칭툴(4개의 절단날을 갖춘 것)의 두 가지를 사용하며, 수직형 슬로팅머신, 횡단식 변위슬라이드를 갖춘 슬로팅기, "홈파는 기계"(잡아당기거나 미는 것에 의하여)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그 가공공정은 브로칭머신의 것과 유사하나 그 차이는 공구가 사용되는데 있다.

(4) 부로칭머신 : 표면가공 또는 성형하기 위하여 가공물을 횡단하거나 또는 구멍을 통과하여 공구(부로치)를 당기거나 미는 것이다. 부로칭머신의 각종형 중에는 단순 슬라이드를 갖춘 수평형 또는 수직형의 기계가 있으며, 하나의 부로치 또는 부로칭프레스 위에서 각각 가공하는 두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는 이중 기계("복식")가 있으며 부로칭 프레스는 압력에 의하여 부로치 위에서 가공하는 수직형 기계이다.

(5)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및 기어완성가공기 : 이 호에는 원통형 또는 원추형의 소재로부터 금속의 절삭에 의하여 전적으로 기어를 제조하기 위해 설계 제작된 기어 절삭기를 포함한다.
기어 절삭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공정에 의하여 가공을 한다.
. 모듈제어된 밀링-커팅 공정으로 그 속에는 밀링디스크 또는 원추형의 커터가 공구로 사용된다. 이 공정은 일반적으로 스퍼어기어 커팅용으로 사용된다.
- 재생커팅 공정으로 그 속에서 기어 이빨은 플레이닝툴(직선절단공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공정은 베벨 기어커팅 및 원통 기어커팅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웜 호브·랙커팅툴(췌이싱 툴) 또는 피니언 툴(원형 절단기용)과 같은 공구를 맞물리거나 사용하여 커팅하는 공정. 이 공정은 내부 또는 외부를 직선 또는 나선형 및 원추형의 기어로 가공되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 연마커팅 공정

(6) 톱기계 : 사용되는 공구의 형태에 의하면 이러한 형의 기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 왕복식 톱기계 또는 진동식 톱기계 : 이 공구는 직선형의 톱날이 달린 날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왕복식 선운동으로 작용한다.
- 원형톱 : 바깥 가장자리에 톱니가 달려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를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구는 보통 "슬리팅 톱날" 또는 "슬로팅 톱날"이라고 한다.
- 벤드소오 톱기계 : 이것은 아주 긴 날을 사용한 것이며 한쪽은 톱날이 있고 날의 끝은 벤드가 형성되도록 결합되어 있다.

(7) 절단기계 : 이들 공작기계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구때문에 톱기계와는 전혀 다르다. 이 기계의 공구는 선반공구와 비슷해서 절단공구일 수 있고 연마제나 금속디스크일 수도 있다.
- 두 가지 방법을 다 응용한 절단공구를 갖춘 절단기계
한 가지 형은 슬라이드 선반과 같은 동일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이나, 슬라이드 선반의 받침대와는 달리 툴홀더가 세로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이들과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형은 축 선반과 똑같이 가공하는 것으로 그 속에 있는 공구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서 가공되어지는 물품이 케리지(carriage)로 옮아간다. 그렇지만 , 가공되어지는 물품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때문에 후자와는 구별할 수 있다.
상기 타입 두 가지 모두 하나의 절단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다.
슬라이드 선반과 똑같이 가공을 하는 것은 직경이 큰 중공 로터리 브로우치로 구성되고 물품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가공을 한다. 아주 짧은 밑받침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툴 홀더를 받쳐주며, 이 툴 홀더는 가로로 움직일 수 있다. 축 선반과 똑같이 가공하는 것에 있어서 절단되어 지는 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케리지(carriage)에 고정된다. 공구 그 자체는 기계에 고착되어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크라운(crown)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절단공구가 둥그런 링(ring)상으로 배열된다.
-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는 둥근 톱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슬리팅 톱날을 쌍날이 달린 연마휠로 대체되어진 것이다.
- 금속디스크를 갖춘 절단기는 또한 마찰 소잉머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위에 이빨이 없는 연강디스크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크는 홈이 파져 있을 수도 있으며, 디스크에 주변속도를 주는 방법으로 회전시킨다. 이렇게하여 디스크의 주위를 금속조각에 점차로 접근시켜주면, 그 금속조각은 디스크와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고 즉시 녹는다.이러한 현상은 디스크와 절단되려는 금속사이에 트랩프드(trapped)된 공기의 산화작용을 겸한 마찰의 결과이다.

(8) 줄기계 : 왕복형 톱기계와 유사하게 설계제작한 것이나 블레이드(Blade)보다는 줄(file)을 사용한다.

(9) 조각기계(제8459호 또는 제8460호의 것은 제외)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도구(제8205호)

(b) 각종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 또는 기타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프라스마아크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및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c) 금속가공용의 머시닝 센터·유닛 콘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머신(제8457호)

(d) 압축공기식·유압식 또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 수지가공용 공구(제8467호)

(e) 제9024호의 시험용기기

◀ 제8460호 제84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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