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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7호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단일가공물(Single workpiece)에 여러가지 형태의 기계가 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과 터닝센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이 류주 제4호 참조). (a)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터) (b)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상이한 유닛 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닛콘스트럭션머신) (c) 가공물을 상이한 유닛헤드로 자동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A) 머시닝 센터 머시닝센터는 단일체의 기계이다. 즉 이들 공작기계의 모든 작업은 단일기계(다기능)에서 수행된다. 이들 머시닝센터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들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단일의 공구 또는 수 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동시 또는 연속가공을 하는 한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예: 다축밀링머신 또는 다축절단 밀링머신)는 제8459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분류된다. 공공구의 자동교환을 요하는 것은 각종 공구가 자동적으로 교환되지 아니하는 다기능기계(예: drill·bore·tap 및 mill용의 기계)가 해당하는 호에서는 제외된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서 또는 해석에 관한 통칙3(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8459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들 기계는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르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기계에서 가공물은 상이한 유닛헤드에 자동적으로 이송된다(아래 (C)부문 참조). 머시닝 센터는 또한 팰리트(pallet) 교환기·팰리트(pallet) 매거진 장치 또는 툴 매거진 교환기와 같은 보조장치도 포함된다. (B)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 스테이션) 유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 스테이션)은 가공물을 고정장치에 고정시켜 놓고 유닛헤드가 그 가공물에 움직여줌으로써 작업 또는 기계작동이 수행되도록 하는 다기능 기계이다. 유닛헤드는 호환성 공구를 장착시켜서 잡아주거나, 안내하거나, 작동(회전시키고, 앞으로 쑥 내밀고, 쑥 들어가게 하는)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기계의 부분품이다. 회전형의 헤드는 보통, 전동기가 결합되며, 평행이동형의 헤드는 보통, 유압 실린더가 결합된다. 이들 헤드의 두 가지 형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그룹에는 둘 이상의 유닛헤드의 용도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수개의 유닛헤드의 용도를 가지고 단 한 가지의 기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단 하나의 유닛헤드의 용도를 가지고 여러가지의 기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C)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 이 그룹의 기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첫째는 여러가지 기계가공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둘째는 공구에 가공물이 자동적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가공을 하여야 하며 셋째는 각종의 유닛 헤드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형 트랜스퍼머신과 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회전형 트랜스퍼머신에 있어서는,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유닛헤드가 공통베이스에 둥그런 원주위를 돌면서 각 스테이션에서는 해당 유닛헤드의 공구에 의하여 가공이 된다(예: 드릴링·보링·태핑). 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에 있어서는 유닛헤드가 공통베이스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고, 가공물이 선을 따라 이 헤드에서 저 헤드로 옮아가면서 가공물에 연속적으로 가공을 한다. 류 주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이 호에는 가공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되는 각종 기계로 구성되는 트랜스퍼 라인(transfer line)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한 류 주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일반적으로 수치제어식의 각종 기계 또는 가공물을 기계에 운반 또는 기계가공 후 이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리프팅 프레임(lifting frame), 컨베이어·무인트롤리·조종기 및 산업용 로봇과 같은 자동하역 시설과 함께 여러가지 기계그룹으로 구성되는 "유연생산체계(flexible manufacturing system"(FMS)도 제외한다. FMS를 구성하는 각종기계 그룹과 하역시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각종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 또는 기타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프라스마아크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및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b) 금속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제8458호) (c) 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제8459호) (d) 제8468호 및 제8515호의 땜질용 또는 용접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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