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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52호 재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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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2호의 해설

제8452호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호해설]

(A) 재봉기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는 두 매 이상의 직물 또는 가죽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다. 이 호에는 보통 재봉 이외에 장식작업(예: 자수효과)도 가능한 재봉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수작업[실을 끌어당기는 기계(drawn thread machine)]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계는 제8447호에 해당된다. 또한 제본용 재봉기는 제8440호에 분류되고 편직-재봉기와 기타의 스티치 본딩기는 제8447호에 분류된다.
특정한 자수작업을 행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재봉기는 일반적으로 두가닥의 실로 작동하며 한 가닥을 바늘에 끼우고 다른 가닥은 북(shuttle)에 의하여 직포의 하면으로 인도된다.
이러한 재봉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바늘과 하나의 북을 갖고 있으나 여러 개의 바늘과 북을 갖춘 것도 있다(예: 이중봉(二重縫) 또는 삼중봉용의 것).
전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는 가정용 또는 기타의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가정 또는 양복점·양장점 등에서 사용되는 보통 재봉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재봉에 전용되는 특수재봉기도 포함된다.

(1) 장화 또는 구두의 제조용 및 수리용 또는 기타의 가죽용으로 사용되는 재봉기

(2) 단추 구멍을 꿰메는 재봉기 : 이 기계에는 단추 구멍을 뚫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3) 단추다는 재봉기

(4) 밀짚모자용재봉기

(5) 모피용재봉기

(6) 소맥분 또는 시멘트 포대 등에 내용물을 충전한 후 봉합하는 재봉기 : 이 기계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북을 갖추고 있지 않다.

(7) 포장의 틈을 봉합하는 재봉기

(8) 포대 제조용 및 모포.카펫 등의 가장자리를 감치는 데 사용하는 재봉기

(9) 헴 스티칭(hem-stitching) 재봉기와 모포의 가장자리를 봉합하는 재봉기

(10) 편직된 의류편(片)의 가장자리를 봉합하는 재봉기
이 호의 재봉기의 어떤 것은 재봉 이외에 다른 작업(예: 직물·가죽·지 등을 절단·장식 또는 구멍을 뚫는 것 및 주름잡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B)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
예를 들면, 테이블 또는 캐비닛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탠드와 그 부분품(서랍·신대(伸臺)등) 및 밑판과 덮개는 분리하여 제시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주로 보호 또는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케이스가 본체와 분리하여 제시될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C) 재봉침
이이 호에는 전술한 각종 재봉기용의 바늘은 물론이고 재봉기형의 바늘(보통 첨단 가까이 구멍이 있는 것)이라면 제8440호의 제본기용 또는 제8447호의 자수기용의 것도 포함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예: 스탠드와 북)도 포함된다. 다만 보빈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이 호에는 완구인 재봉기는 제외된다(제9503호).

[소호해설]

소호 제8452.10호
소호 제8452.10호는 다음의 재봉기 및 재봉기에 적용되며, 이들은 모두 적어도 박음질 작업을 할 수 있다.

(a) 발 또는 손으로 작동되는 재봉기

(b) 120watt 이하의 출력을 갖는 전동기를 결합한 재봉기

(c) 모터가 제시되지 않은 동력구동식의 재봉기로서 재봉기 두부의 무게가 16kg 이하인 것

이 소호는 또한 구조 및 수행능력으로 보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오우버록" 또는 "서어저"라 불리우는 출력 120watt 이하의 전동기가 내장되어 있고 3,4 또는 5가닥의 재봉사로 작동하는 재봉기와 재봉기의 두부에도 해당된다. 이들은 박음질 이외의 작업을 할 수 있으나 구동 속도가 일반적으로 분당 1,500땀 이하라는 점에서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소호에는 실한가닥으로 체인스티치 하는 방식으로 재봉하는 손에 쥘만한 크기의 배터리작동식의 재봉기도 분류된다.
그렇지만 이 소호에는 단추구멍을 내는 것 또는 충전백을 봉합하는 것과 같은 특수기능에 공하는 재봉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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