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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7호 편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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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7호의 해설

제8447호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호해설]
이 호에는 닛팅·스티치 본딩·짐핑·브레이딩·넷팅·터프팅 등의 방법으로 직물 또는 트리밍을 제조하는 모든 기계, 또는 방적하지 아니한 조사(roving)·직사(peat 섬유를 포함한다).
기타의 사(예: 금속제의 사·유리제의 사 또는 석면제의 사)또는 금속선을 사용하여 각종의 기포에 자수를 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A) 편직기
이 기계는 2개의 주된 그룹으로 구성된다.

(1) 환편기 : 이 기계는 똑바른 관상의 편물이나 또는 침열의 매편목의 크기를 변경시킴으로써 각종형으로 만들어진 것[스타킹·양말·가먼트(garment)의 소매·베레 모자·터키 모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펠트화된 편직의 모자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2) 평편기 : 이 기계는 균일한 폭의 평평한 생지를 만들거나 혹은 침열상에서 편목의 증감 함에 따라 또는 그 후의 재봉에 따라 평형이지만 균일한 폭이 아닌 특정형으로 만들어지는 생지(예: 스타킹 또는 양말 등)를 제조하는 것이다. 평편기에도 보통의 편직기(예: 코튼식 편기)나 경편기(파셀기·밀라니스기·록니트기 등)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는 매우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부터 많은 침열을 갖춘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자
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춘 대형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이 호에는 소형의 가정용 편직기와 양말(stocking)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몇 바늘만 짜여지도록 설계된 기계도 포함된다. 다만 편직의 단부를 이루는 루프(loop)를 단순히 봉합시킴으로써 두 개의 편직물을 접합시키는 기계는 제8452호에 분류된다.

(B) 스티치 본딩기
이 그룹에는 체인 스티칭 공정에 의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각종의 스티치 본딩기를 포함한다.
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체인 스티칭에 의하여 "경사"와 "위사"를 붙이기 위한 needle mechanism을 갖춘 기계

(2) 보통 일반적인 직조기에서 이미 생산한 직물 뒷면에 실 고리를 만들어 넣어서, 편직 바늘로 뒷면을 붙이기 위한 기계

(3) 편직-봉합기계 : 다른 기계(예: 소모기 및 가아넷기)로 이미 만든 loose-fibre 직물의 봉합고리를 꿰메는 기계로서 재료의 여과용·융단과 같은 밑깔개·물질의 절연용 등에 사용되는 단단히 합쳐진 직물 시트를 만들어 낸다.

(C) 결절망·튜울·레이스·브레이드·트리밍·짐프얀·자수포·터프팅 등의 제조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생지상(일차제품) 또는 최종제품(예: 어망)의 형으로 완성가공하는 모든 목적에 사용되는 망 또는 망지의 제조기계

(2) 평편직 튤의 제조기계

(3) 무늬편직튤.레이스 등의 제조기계

(4) 보비너 튜울, 보비너 커튼 및 보비너의 기계적 레이스 제조용 기계로서, 기계직(직조)의 레이스는 물론 꼰 경사 및 위사로 평직의 망 또는 망지의 커튼을 제조한다. 다만, 이들 꼰 경사 및 위사는 직조할때에 서로 직각으로 교합시키지 않고, 다량의 꼰 경사(보빈 threads)를 소형 보빈에 정열 시켜 놓고 북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둘러싸도록 하여 맺도록 한다.

(5) 자수기 : 수동자수기(팬토그래프 북을 갖춘 자수기)를 포함하며 다수의 침에 의하여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로 된 기포 위에 한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실로 여러가지 무늬를 수놓는 것이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것 이외의 자수기계에는 자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실을 빼내고 남은 실을 묶어서 오픈워어크(open work)수를 놓는 사발기도 포함된다.
다만 쇄봉 또는 블랭킷, 봉용기계(주로 어떤 직물제품의 가장자리를 꿰메는데 사용되나 간단한 수도 놓을 수 있는 기계) 및 보통의 봉제작업 외에 간단한 수를 놓는 작업이 가능한 재봉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52호).

(6) 짐핑기 : 이 기계는 일반적으로 보다 굵은 심(예: 금속선·고무사·방적하지 아니한 섬유 또는 한가닥 혹은 그 이상의 조사)의 둘레를 나선상으로 밀착시켜서 한가닥의 실로 짜는 것이다. 또한 이 기계는 가는 전선을 짐프하는 데도 사용된다.

(7) 여러가지의 복잡한 방법으로 각종의 직사 또는 방적하지 아니한 조사(때때로 점핑되어 있다)를 조합시켜서 각종 트리밍을 제조하는 기계[조유제조기·훅루움(hook-loom) 등]
또한 고무제·플라스틱제 등의 호스를 와이어의 편조로 외장하는 기계, 또는 와이어로 관상의 조물을 편조하는 기계로서, 전항에서 언급한 섬유기계의 특징이 있는 중요한 기계부분을 갖춘 것은 이 호에 포함된다.

(8) 직사로 단추·술의 심 등을 피복하는 기계

(9) 터프팅기계 : 카펫, 매트 또는 가벼운 물품(침대덮개·목욕 후의 화장복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직물 뒷면에 방적사로 된 고리 또는 술을 만들어 넣는 기계이다.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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